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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없는 국가 (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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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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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없는 국가 (2024년 기준)
국가 |
비고 |
싱가포르 |
2008년부터 상속세 폐지, 증여세 없음 |
홍콩 |
2006년 상속세 폐지, 증여세도 부과하지 않음 |
호주 |
상속세와 증여세 없음 (단, 일부 자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있음) |
뉴질랜드 |
상속세 및 증여세 없음 (단, 거주자 요건 등 주의) |
말레이시아 |
1991년 상속세 폐지, 증여세 없음 |
캐나다 |
상속세 없음 (단, 사망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 |
중국 |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 없음 (하지만 미래에 도입 가능성 있음) |
포르투갈 |
직계가족 간 상속/증여는 면세. 비직계는 소액 세금 부과 가능 |
마카오 |
상속세 없음, 증여세도 없음 |
1. 일부 국가는 상속세·증여세는 없지만, 양도소득세나 기타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사망 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음
호주: 증여 시 양도소득세(CGT)가 발생할 수 있음
2. 세법은 자주 변경되므로 이민이나 자산 이전 계획을 세우실 경우, 해당 국가의 최신 세법과 전문가 자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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