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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싱가포르 FTA, 엄격한 특혜원산지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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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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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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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한.싱가포르간 자유무역협정(FTA) 첫협상을 앞둔 가운데 싱가포르를 통한 제3국산 제품의 우회수입을 막기 위해 엄격한특혜원산지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5일 펴낸 ‘한.싱가포르 FTA의 영향과 추진방안’ 보고서에서 “한국은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일부 품목의 수입 및 제3국산 제품의 우회수입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FTA 협상에서는 ▲관세 철폐시 수입증가가 우려되는 민감품목을 선정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재수출을 많이하는 싱가포르로부터 제3국산 제품의 우회수입을 막기 위해 특혜원산지 규정을 가급적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또 “싱가포르와의 FTA는 아세안(ASEAN) 등 동남아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 확대에 중점을 두는 한편 물류 및 금융강국으로 비즈니스 허브역할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를 활용해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의 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싱가포르에서 수입하는 100대 품목의 관세율을 기준으로 수입민감품목을 분석한 결과, 42개 품목(금액기준 71%)에는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나 나머지 58개 품목(금액기준 29%)에는 관세가 매겨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컴퓨터용품, 프린터, 통신기기 등은 무관세인 반면 자동차 휘발유 등 석유제품, 일부 컴퓨터부품, 전기기기 등은 관세가 없어지면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석유제품은 싱가포르가 경쟁력이 있는데다 한국이 현재 7%의 관세를 매기고 있어 관세 철폐시 수입증가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기본관세율 13%(잠정 덤핑방지관세 24.97%)인 알칼리망간전지는 이미 국내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시장잠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무역협회는 전망했다.

2004.1.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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