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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보건부, 불법 건강 보조식품 구입 금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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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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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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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보건부 (Health Science Authority) 는 각종 근육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건강보조 식품 중 아래의 4가지 식품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밝히며 구입 및 복용을 금지할 것을 공지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성분 조사 결과 싱가포르 보건부에서 허가되지 않고 건강에 여러가지 부작용을 가져올수 있는  western medicinal ingredients 등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보건부 사이트 링크를 참조하시고 해당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건강에  이상이 느껴질 경우 의사와 상담을 할 것으로 조언하였습니다.

보건부 사이트 : http://www.hsa.gov.sg/publish/hsaportal/en/news_events//press_releases/Latest/hsa_alerts_public4.html

i.   ATHRI-Eze [ 人参活络舒筋丸 ]
ii.  SEAR HEANG TIENCHI TU CHUNG WAN [ 麝香田七杜仲丸 ]
iii. CAP WIJAYA KUSUMA (AN KI IT)
iv. WIKU JAHE KENCUR (AKUR MUJAR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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