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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취득 인지세 (Stamp Duty)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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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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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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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MND) 는 2011년 12월 8일(목) 부터 부동산 (Residential Property) 취득 시 부과되는 인지세 (Stamp Duty) 적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의 경우 싱가포르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기존 인지세 외 10% 의 추가 인지세가 부과되며 영주권자의 경우 1곳의 부동산을 소유한 채 2번째 부동산 구입하게 되면 기존 인지세 외 3%의 추가 인지세를, 싱가포르 시민의 경우 2곳의 부동산을 소지한 채 3번째 부동산 구입할 경우 기존 인지세 외 3%의 추가 인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 및 MND 홈페이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mpact on buyers (*Assuming property price of $1m) *  

http://app.mnd.gov.sg/Newsroom/NewsPage.aspx?ID=3202&category=Press%20Release&year=2011&RA1=&RA2=&RA3=
stampduty_20111208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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