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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 (대사관, 총영사관) 지원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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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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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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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 통상부 홈페이지에서는 각 국가별 영사서비스 지원 범위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ource : 대한민국 외교 통상부)



외교통상부와 우리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서는 해외에서 불의의 사고나 범죄를 당하여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우리 국민이 사건ㆍ사고를 당한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제도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국제법상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의해 재외공관은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을 지원하면서 국가간 조약과 해당국가의 법률 등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국내 거주하는 국민이 일반적으로 우리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외국민이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관에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외공관의 영사서비스 제공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하시고, 해외여행 시 무엇보다 본인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사건, 사고의 대응



사건ㆍ사고 발생 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안내



여권을 분실한 여행객의 여권 재발급 또는 여행증명서 발행



- 현지 의료기관 정보 제공



현지 사법체계나 재판기관, 변호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



체포ㆍ구금 시 현지 국민에 비해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현지 당국에 요청



여행자의 국내 연고자에게 연락 및 필요 시 긴급 여권 발급 지원



긴급 상황 발생 시 우리 국민의 안전 확인 및 피해자 보호 지원



- 영사서비스 지원이 불가능한 범위



금전 대부, 지불 보증, 벌금 대납, 비용 지불(의료비, 변호사비 등)



예약 대행(숙소, 항공권 등)



통역 및 번역 업무 수행



각종 신고서 발급 및 제출 대행



경찰 업무(범죄 수사, 범인 체포 등)



병원과 의료비 교섭



사건, 사고 관련 상대 및 보험회사와의 보상 교섭



구금자의 석방 또는 감형을 위한 외교적 협상



한국 수사관 또는 재판관 파견



현지 수감자보다 더 나은 처우를 받도록 해당 국가에 압력 행사



범죄 징후가 없는 단순한 연락 두절자에 대한 소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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