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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자 (EntrePass) 신청 안내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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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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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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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려고 할 경우 사업비자 (EntraPass) 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허가조건



1) 18세 이상 (2009년 3월 1일 개정)



2) 은행파산 내용이 없거나 High court, Official Assignee 의 사업비자 신청 허가를 받은 경우



3) Sections 149, 149A or 154 of the Companies Act 에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 싱가포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사업을 진행하려는 경우 싱가포르 내 최소 1명의 Resident Director (Singapore Citizen, Permanent Resident) 가 고용되어야 합니다.



- 사업 등록과는 별개로 비자가 발급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MOM 에 비자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Entrepass는 sole-proprietorship 또는 partnership 의 경우 비자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Entrapass eligibility



- 회사는 반드시 Private Limited Company 로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 에 등록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최소 30% 이상 회사 주식 (Shares) 을 보유해야 합니다.



- 최소 $50,000 의 자본 (Paid-up-capital) 을 보유 (A bank statement, from the Singapore-based company bank account, of at least $50,000)



- 비자 신청 날짜기준 회사 설립한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을 것



- 불법 사업 내용이 아닐 것



EntrePass 발급이 안 되는 사업 예)



Coffee shops, hawker centres, food courts

Bars, night clubs, karaoke lounges

Foot reflexology, massage parlours

Acupuncture,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herbal dispensing

Employment agencies, geomancy



자세한 신청 절차 보기 :



http://www.mom.gov.sg/foreign-manpower/passes-visas/entrepass/before-you-apply/Pages/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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