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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 해외계좌 자금출처 입증 못하면 전액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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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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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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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발표된 국세청의 2013년 국세 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10억 초과 해외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했다가 적발될 경우 계좌 보유자가 자금출처를 스스로 밝혀야 하며, 만약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은 전액 과세소득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추진됩니다. 이 법안이 연내 법제화에 성공하면 내년 신고분, 적발계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자진신고에 대한 조사는 자제하되 조세피난처에 있는 계좌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해 미신고, 과소 신고자 적발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외금융 계좌 신고제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해외 계좌를 가진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다음연도 6월에 세무서에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분에 대해서는 2010년 5%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던 것이 2011년부터 10%로 상향 조정되었다. <출처: 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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