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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법률구조공단]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 법률상담창구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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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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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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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재외동포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1.11.1. 부터 공단 사이버 법률상담실 내에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 법률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재외동포의 본국(대한민국)관련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o 상담신청 절차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사이버상담실→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창구 순으로 접속 후 상담 신청





o 상담 대상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정의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o 상담대상사건 : 본국(대한민국) 법률 관련 사건 (거주국 법률문제 제외)





o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 02) 53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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