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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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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인신공격 도 넘었다”는 판단 때문
임수경씨 아들 사망 관련기사에 악플 단 네티즌 사법처리

인터넷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다가 당사자에게 고소되면 형사 처벌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3일 80년대 말에 북한을 방문한 임수경(38)씨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 악의적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혐의가 확인되는 네티즌들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가 처벌된 전례는 있지만 ‘악플’로 불리는 악의적 댓글을 문제삼아 형사 처벌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도가 넘는 폭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정했으며 약식 기소와 불구속 기소 등 처벌 수위를 놓고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혐의가 확인되면 기소한다는 게 원칙적 입장이며 이번 주 초까지 대상자를 선별해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에게는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실을 담지 않은 ‘악플’은 모욕죄가 적용된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죄가 성립되는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임씨는 지난해 7월 아들의 필리핀 익사사고를 보도한 인터넷 언론 기사에 악의적 댓글을 단 네티즌 30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일부 네티즌은 당시 관련 기사에 임씨를 ‘빨갱이’라고 묘사하는 등 임씨를 비하하고 아들의 죽음을 조롱하는 글을 남겨 포털에서도 관련 기사들에 대해 댓글 제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댓글을 통한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이 위험수준에 이르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이러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가수 비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여가수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다는 ‘라디오 괴담’ 사건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06.1.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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