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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폭력 처벌을 강화한 새 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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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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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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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오프라인에서의 모든 종류의 괴롭힘, 희롱 등을 방지하는 새 법안이 제출되어, 3월 3일 의회에 상정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기존 괴롭힘 방지법에 사이버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조항들이 확대, 편입되었습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 가해자들은 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며, 피해자들은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등의 보호 조치가 주어집니다.



또한 *온라인 자경주의(Online Vigilantism)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주어집니다.



*온라인 자경주의(Online Vigilantism): 경찰이나 사법당국과 관련이 없는 개인들이 불법행위자, 또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을 온라인 상에 공개하여 처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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