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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회원정보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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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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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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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9월24일 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실행됩니다. 이번 개정에는 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분은 개정된 법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탈되 후 재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21조
처벌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아래의 방법 등으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사용 :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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