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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등록 부정 사용 및 처벌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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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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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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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에서 주민 번호 도용및 개인 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개인 정보 침해 문제가 심각하여 타인의 주민 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관련 규정을 강화한바 있다.

주민 등록 개정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 등록 번호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는 행위는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2006년 9월 25일 시행)

주요내용

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②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06년 09월 25일부터 적용)
③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여 가입한 웹사이트를 탈퇴하지 않고
9월 이후에도 계속 이용하는 행위(‘06년 09월 25일부터 적용)
④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시 고지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⑥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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