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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청(LTA), 버스 전용 차로 및 버스 우선 진입 정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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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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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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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청(LTA: Land Transport Authority)이 최근 버스 이용자들의 대기 및 통근 시간 감소를 위한 정책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버스 전용 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올해 5월 300대의 CCTV 카메라가 공공 버스에 설치되며 총 3천 6백 대 공공 버스에 설치된 CCTV 카메라는 버스 전용 차로에 들어서는 차량을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버스 전용 차로 감시 시스템으로 위반 차량의 수가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11월까지 버스 전용 차로 위반으로 검거된 차량은 768건으로 작년 1년동안 검거된 1,560건의 약 절반 가량 되는 수치입니다. 버스 운행 시간에 버스 전용 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13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벌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 소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범인 운전자는 최대 천 달러의 벌금이나 3개월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 전용 차로에서 나오는 버스에게 길을 의무적으로 양보해야 하는 정책은 5월 249개에서 증가한 322개의 버스 정류장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에서 나오는 버스에 진입을 허용하지 않아 적발된 차량은 지난달까지 1,448건으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21%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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