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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청(LTA), 불법 도로 광고 상습범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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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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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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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청(LTA: Land Transport Authority)이 불법 도로 광고 상습범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으로 도로에 광고를 부착하여 적발될 경우, 상습범은 기존 400달러에서 인상된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초범의 벌금은 기존 300달러가 유지됩니다. 불법 도로 광고로 적발된 건수 중 반 정도가 상습범인 것을 감안하여, 이러한 처벌 강화가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불법 도로 광고로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적발된 490명 중 230명은 상습범이었고, 이 중 43명은 법원에 소환되었습니다. 법원에 소환될 경우, 최대 2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청(LTA)은 다양한 예방책들로 인하여 적발 건수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국토교통청(LTA)은 불법 도로 광고가 주로 붙는 가로등과 도로 주변 시설에 접착 방지 페인트를 사용하여 많은 양의 불법 도로 광고를 방지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접착 방지 페인트 사용으로 인하여 절약된 금액은 일년에 약 만 달러로 전망되었습니다. 또한 주요 지하철 역 45군데에는 대형 광고판을 설치하여 하루 50센트에 합법 광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A5 사이즈 광고의 광고 기간은 최소 2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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