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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청, 비통상자산 투자자 보호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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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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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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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금, 토지와 같은 비통상자산 판매 상품도 금융자산처럼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소매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발표에 따르면, 현재 금, 은, 토지 등 비통상자산 또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들처럼 규제가 필요하며, 투자자들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합투자제도(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CIS)라고 명명된 이제도는 소매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것으로, 비통상자산 상품에 새로운 법이 적용될것 입니다. 비통상적 상품엔 금, 땅과 같은 유형자산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금, 은, 플래티넘을 합의 가격으로 재판매 하는 상품은 규제대상이 될것 입니다.

 

이 규제는 내년 국회에서 재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비통상적 상품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반드시 통화청에 등록되어야 하며, 투자 보호를 받기 위해선 소매투자자들 또한 통화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증권, 유동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고정수입이 정해져 있는 자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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