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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말부터 보도에서 자전거, 전동 스쿠터 운행 가능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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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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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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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보도에서 자전거나 전동 스쿠터의 이용이 합법으로 개정될 전망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청(LTA: Land and Transport Authority)과 국립공원위원회(NParks: National Parks Board)는 공공 도로나 인도, 공원에서의 전동 미니 스쿠터와 같은 전동 차량 사용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지난 국가 재정논의에서 정부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전면 수용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합법으로 개정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는 전동 스쿠터와 같은 개인용 이동수단(PMD: Personal Mobility Device)을 도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과, 이에 따라 증가한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건 또한 건의했습니다. PMD의 속도와 불법 개조를 단속하고, 자전거 도로, 자전거·보행자 혼용 도로에서만 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사고위험이 커지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특히 사람이 많이 붐비는 버스정류장 같은 장소에 속도 측정기를 부착,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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