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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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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교통당국(LTA : Land Transport Authority)에서는 미터요금외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택시 기사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싱가폴 교통당국은 한동안 주춤했던 미터 요금외에 추가요금을 적용하는 택시들이 예전에 성행하던 Clarke Quay, Sentosa, Orchard Tower에서 각 터미널쪽으로 이동하여 영업을 하는 부분을 적발, 지속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싱가폴 교통법에 의하면 택시 기사들은 미터기에 나오는 규정된 요금만을 받아야 하며 손님에게 미리 정해진 택시 요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경우 S$500의 벌금과 벌점 12점 그리고 4주간의 영업 정지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실제 미터기 요금보다 2~3배 이상 많은 택시요금을 손님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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