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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타운 카운실 재정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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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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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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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부(MND: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는 타운 카운실의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는 타운 카운실 법(Town Councils Act)의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타운 카운실의 행정 및 재무를 정부가 법으로 관리하기 위한 12개의 수정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MND는 타운 카운실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 서비스를 지속 가능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재정투명성과 건전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타운 카운실은 회계 정보를 정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제출하지 않는 데에 따르는 불이익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발의된 수정안에 따르면, 타운 카운실은 앞으로 회계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회계 감사 보고서 및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MND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타운 카운실이 재무 정보나 행정 관련 정보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타운 카운실 수정 법안은 1989년 이후 가장 큰 수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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