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지

  • ~

  • 6,872
  • 사회
  • 개인용 이동수단 안전기준 곧 법제화될 전망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kookchon)
    1. 1,994
    2. 2
    3. 0
    4. 2016-11-07

본문

개인용 이동수단(PMD: Personal Mobility Device) 안전 기준이 곧 법제화될 전망입니다.

 

액티브 모빌리티 자문단(Active Mobility Advisory Panel)은 지난 3월 싱가포르 정부에 PMD의 속도와 무게에 제한을 두라고 건의했으며, 이 건의안이 곧 법으로 제정될 전망입니다. 자문단의 건의에 따르면 PMD의 최고속도는 25km/h, 무게는 20kg로 제한됩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PMD 중 안전기준을 넘는 PMD는 앞으로 불법으로 간주돼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일부 PMD의 최고 속력은 55km/h에 달합니다. 교통청은 5월부터 지금까지 너무 빠른 속도로 PMD를 이용해 단속에 붙잡힌 사람은 700여 명에 달하나 아직 정해진 법령이 없어 벌금을 물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동 스쿠터 판매 관계자는 안전 기준을 넘는 전동스쿠터를 가진 이용자는 해당 스쿠터를 판매상에게 가져가 속도제한은 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기사작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 2021-07-24
  1. 354200
  2. 5
  3. 0
공지 2020-06-29
  1. 392942
  2. 3
  3. 0

일반뉴스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05 TODAY
S M T W Y F S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