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지

  • ~

  • 705
  • 기타
  • 한국인에 대한 라오스 입국사증 면제조치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sing)
    1. 2,001
    2. 0
    3. 0
    4. 2008-08-26

본문

1. 라오스는 2008.9.1(월)부터 일반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입국사증 면제조치를 시행합니다.

2. 라오스  입국사증 면제조치 주요 내용
    가. 대상: 유효한 일반여권 소지자
    나. 체류기간 : 무사증으로 입국후 15일간 체류 가능
    다. 체류기간 연장: 1일당 $2미불의 수수료 부과
    라. 불법체류에대한 조치: 1일당 $10미불의 벌금 부과

3 참고로  라오스인은 우리나라 입국시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싱가포르 대사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가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기사작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 2021-07-24
  1. 349110
  2. 5
  3. 0
공지 2020-06-29
  1. 387527
  2. 3
  3. 0

일반뉴스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04 TODAY
S M T W Y F S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