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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교통 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과태료 인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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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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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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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도로교통법(Road Traffic Act)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폭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운전자는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형량에서 3년이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2년의 형량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국토개발부(MND: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와 내무부(MHA: Ministry Of Home Affairs) 선임정무차관은 무책임한 운전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운전 과실에 대한 처벌도 기존 6개월에서 3년으로 형량이 증가합니다. 재범의 경우 형량은 두배로 매겨집니다. 한편, 4월 1일부터는 과태료도 인상됩니다. 신호 위반의 경우 과태료가 기존 200달러에서 400달러로 두 배가량 인상되며, 무단 횡단을 하다 적발된 보행자의 과태료도 기존 20달러에서 50달러로 인상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무단 횡단을 하는 경우 과태료는 기존 20달러에서 75달러로 인상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초안은 싱가포르 정부의 시민 의견 수렴 사이트(https://bit.ly/2Taknhy)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양식을 사용해 개정안에 대하여 건의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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