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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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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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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741

부동산집주인이 집을빼라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 답글 : 0
  • 댓글 : 0
미답변
우리베베(onjihwan) 2021-03-29
추천수 : 2 조회수 : 14,029

안녕하세요 고수분들 도와주세요 집계약기간은 작년 7월에 끝났는데 제계약하자는 말이 없어서 계속 월세만 내고 살고있었어요 근데 오늘갑자기집을 빠른기간안에 이사가라고 하네요 시간을 달라고해도 계약이 끝나서 너는 거주하는것이 불법이라고 말하면서요 이럴때 보호받을수있는 방법이…

  • A

    집주인은 Rental Income 을 조용히 받으며 세금이득을 노렸을까요? 재계약을 해서 stamp duty 도 새로 내야 하지만 그 부분도 없고....집주인도 불법이네요...굉장히 특이한 경우네요.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 빠른 시간안에 나가셔야할 것 같습니다. 

  • A

    계약기간이 완료 되었을 경우 월세를 내고 지내신다고 해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계약 문서없이 거주하고 계시는 경우로 빠르게 이사를 나가는 것을 요청할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한 빠르게 부동산 에이전트나 다른 거주지를 알아보셔서 이사를 나가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다만 집주인과는 바로 집을 찾을수 있는 상황이 아닌점을 이메일등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일정 기간 시간을 달라고 어필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Q

NO.740

부동산HDB 계약 기간 전에 집을 나오려고 합니다.

  • 답글 : 4
  • 댓글 : 1
답변진행중
잭슨킴(kth2295) 2021-03-08
추천수 : 2 조회수 : 9,142

안녕하세요, 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방 계약은 11월까지지만 4월초에 나가기때문에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에 따로 집주인을 만나서 서류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라면 새벽에 조용하게 나가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A

    쪽지 드려요.

    1
  • A

    안녕하세요. 임대 계약의 경우 이미 집주인과 계약이 된 내용이므로 가능한 일정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주인에게 애기한 후 원만하게 합의 일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계약서에 계약 해지에 대한 조치 조항이 있는 경우 확인하시고 없을 경우에는 다른 임대자를 찾아준다던지 해당 에이전트 비용을 내어 주는 조건도 애기해 볼수 있으며 가능한 보증금도 받으시고 집주인과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옵션을 먼저 애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A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네요.계약을 하였고 그 계약을 이행 못하면 당연히 집주인과 상의 해야 하는것이 맞는것이 아닌지.보증금을 포기한다고 그냥 새벽에 조용히 나간다는거는 도망간다는 말인가요?계약하실때 여권, 비자 등 모두 제출한게 아니었나요?비자를 제출하였다면 나중에 그 회사에 돌아갈 피해는 생각안하시는지,그리고 여권또한 제출하였다면 나중에 혹시라도 싱가폴 들어올 일이 있다면 공항에서 바로 차단될 가능성은 생각안하시는지.(집주인이 신고했을 시)좋은 끝맺음을 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네요.그런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여기 싱가폴에서 지내는 한국 사람들을 욕먹이는겁니다.

Q

NO.735

부동산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놨나봐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블랙핑크(sidhd81) 2020-11-13
추천수 : 0 조회수 : 17,923

안녕하세요~집주인이 there’s an investor 라고하면서 에이전트가 내일 누군가와 뷰잉을 올거라고 하는데요.집을 팔려고 내놓은 것 같습니다.그래서 계약서를 확인해봤는데,관련한 조항이 딱 이것뿐이에요.이 조항은 렌트계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말인가요? (l) …

  • A

    제가 사는 콘도주인은 집 내놓은지 일년도 되었는데데내년 3월 만기라 요즘 더 뷰잉이 자주 있네요. 기본적으로 계약기간동안은 영향이 없다고 에이전트가 설명해줬습니다. 불안하시면 에이전트에게 확인해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 A

    내년 4월 29일까지 계약이었는데 집주인이 처음부터 집을 팔려고 해서 뷰잉 무지하게 왔습니다. 물론 제가 가능한 시간을 제시하면 그쪽에서그 시간에만 방문하는 것으로 했구요.저의 경우에는 이사갈 곳의 에이전트 비용과 이사비용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허락을 했습니다만 만약 동일 조건의 집의 렌트비가 많이 올랐을경우에는 꽤 난감해지죠. 좋은 집주인이라면 남은 기간동안 그 추가비용만큼 더 부담해준다고 하던데 집주인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사비용이랑 에이전트 비용도 안주는 경우도 봤습니다.집주인과 에이전트 모두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증거를 남겨두세요. 보통 좋게 끝나는 것보다 나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NO.734

부동산아이 셋 있는 가족과 룸렌트, 어떻게 생각하시나오?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콩콩향(arumchoi) 2020-11-06
추천수 : 1 조회수 : 11,031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 계약이 끝나가서 새로운 룸을 찾다가, 조건이 좋은 집을 찾게 되어 어제 뷰잉을 했습니다.집주인은 베트남 사람이고, 부부+아이3 인 집이예요.위치도 좋고 깨끗하고 회사 가는 것도 굉장히 편리해서 이런 조건들은 다 마음에 드는데, 한번도 집…

  • A

    집주인과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글쓴님이 아이를 좋아하고 약간 시끄럽고 어수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수용 가능하시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부분에 예민하시면 중대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겠네요.만약 입주를 결정하신다면 계약서 내용에 발생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포함해 두면 좋겠네요.(예를 들어 야이들의 소음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던가 하는 것)

  • A

    아이들이있는 가정집에 렌트들어가는건 잘생각해봐야되요.그런 북적한 분위기를 좋아하는사람이있고 아주싫어하는사람이 있더라구요.주인하고 잘얘기해서 한달살아보고 계약하는걸로 잘 얘기해보세요..배트남사람이고 한국사람이고 애들이 어린집이라면 울고 소리지르고 애들 뛰다니고 이정도는 기본이더라구요..

  • A

    저도 오래 전이지만 1년 동안 룸렌트 했었고 남자아이 둘에 추가로 다른 룸 렌트한 테넌트들도 있는 환경이었는데 주인 부부가 워낙 착하고 무던해서 나름 잘 살았었어요. 다만 그 때는 제가 워낙 뭘 모르고 무딘 상태였어서;;; 가능했던 것 같고 지금 다시 하라면 어우... 못 합니다 ㅠㅠㅠ 온전한 내 공간이 주는 자유와 편리함을 알아버린 이상 다시 돌아가기 불가능하거든요.. 글쓴 분의 현재 거주환경과 성향을 몰라서 딱 잘라 결론을 내리긴 힘들지만 타인과 거리낌없이 북적북적 사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시라면... 많이 불편할겁니다. 같은 타인이라도 테넌트들끼리만 살고 있는 거랑은 달라요. 내 방 외 모든 공간을 같이 써야 되는데 어쨌든 집주인의 생활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용이 많이 제한적이라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 나가 있거나 방에 틀어 박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식사 시간마다 집주인 가족이 주방이랑 거실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동안 글쓴분은 아무래도 방 밖으로 나가기가 쫌 불편하겠죠? 어찌 보면 소소한 것 같은데 이런 소소한 일상생활의 제약들이 모여서 주거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직장인이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비추에요. 주중에 회사에서 열심히 일 하고 주말에는 좀 맘 편하게 쉬고 싶은데 집주인 가족이 있으면 아무래도 눈치가 계속 보이니까요. 특히 어린 아이가 셋이나 된다면.. ^^;; 룸렌트의 장점은 월세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거 하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국촌에 룸렌트하시는 분들 고충이 간간이 올라오는 것만 봐도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라요~

Q

NO.731

부동산코로나로 인한 귀국시, 집계약 질문있습니다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0112(yd0112) 2020-08-06
추천수 : 0 조회수 : 7,681

안녕하세요 지금 사는곳을 20년 3월에 2년 계약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계약을 다 못채우고 11월까지 싱가폴에서 지낼수 있을거 같아요 집 계약서 Diplomatic Clause는 2년 계약시 1년은 채워야 하는걸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 …

  • A

    Diplomatic Clause 도 해당 조건이 충족되어야 적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즉 회사에서의 Relocation 등으로 불가피하게 싱가폴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것이니 자의적으로 싱가폴을 떠날 경우에는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집주인 입장에서도 현재 상황에서 갑자기 집이 비게 될 경우 후속 rent 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아마 협상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11월 나가시기 전에 후속 세입자를 구하시거나 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물론 집주인과 협의하시어 동의를 받으신 후 진행하셔야 할 것 이구요.모쪼록 원만히 잘 타결되기를 기원합니다. 

  • A

     저는 작년 8월말에 2년 계약을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3월부터 지금까지 싱가폴 귀국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집주인에게 집세 감면, 계약 해지 등등 물어보다가..최근에 다시 한번 집세 감면을 물어봤는데...25%를 2 달 연기 해줄테니 나중에는 다 내라고만 하고...아무것도 안해주더군요.디플로매틱 클로즈도 논의해 볼까 하는데...그것도 1년 채우고나서 14개월까지는 렌트를 무조건 내라고...집주인이 합의해주지 않는 이상..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ㅠㅠ제 지인은 작년여름에 이직으로 한국귀국을 하게 되었는데...그 떄 집계약한지 6개월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결국 집주인이 14개월치까지는 월세를 줘야 한다고 해서..합의해서 약 6개월치만 물어주고 나갔는데 집주인은 그 집 바로 세놓아서 이중으로 돈 받더라구요..집주인과 이야기해보시고 최대한 협의해서 물어내야 할 돈을 줄이시는 방법 밖에 없는 듯 합니다.

Q

NO.729

부동산홀렌트 중 집주인이 집 판매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진행중
sel222(sel222) 2020-07-16
추천수 : 0 조회수 : 16,008

최근 1년짜리 홀렌트 계약을 하게되었는데 디파짓을 내자마자 집주인이 그 집을 매물로 내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이라, 집 뷰잉을 시켜줘야 한다는것 이외에 혹시 다른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막 이사가서 한창 정신 없을 때 자꾸 뷰잉…

  • A

    집주인 이  너무 계획적인것 같아요.사실 너무너무 귀찮고  특히 주말에 편히 못쉴겁니다. 싸인하기전이면 다른집을 찾으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2
  • A

    디파짓을 내셨다하니 계약진행중(최소 LOI 승인) 이신듯 한데요.이것저것 뷰잉 신경쓰시지 않으시려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집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갰으나주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디파짓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저도 살던 중에 집이 팔리게 되어서 어쩔수 없이 뷰잉에 동의하고 진행할 수 밖에 없었는데,이 때에는 사전에 뷰잉에 대해서 몇 가지 요청했습니다. 최소 3일전에는 알려달라는 것과 가능하면 주말 일정시간범위 (예, 토요일 오후1시~4시 등) 으로 맞춰달라는 방식으로요.한국인이 집을 깨끗하게 사용한다는 인식이 있고, 실재로도 깨끗하게 사용했던 편이라,3회정도 뷰잉하고서 구매자가 생겨서 팔렸네요.그리고 저의 경우는, 새로운 구매자가 합리적인 사람이라서계약종료후 디파짓 전액을 문제없이 반환받았습니다. 이건 케바캐이겠지만요.

    1
Q

NO.725

부동산(귀국)에이전트가 집주인과의 연락을 못하게 할때 방법이…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jenn1(jenn1) 2020-05-30
추천수 : 0 조회수 : 8,246

재택근무가 연장이 돼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올까 합니다. 에이전트에게 이전에도 몇번이고 집주인 연락처를 물었으나 해외에 있어 답변을 잘 안한다는 둥 변명만 늘어놓고 안알려줍니다. 계약기간 2년중 1년 6개월을 살았고 6개월 남았는데 세입자를 …

  • A

    보통 2년을 계약할 경우 1년을 산 다음 2달 노티스를 주면 이사 나갈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계약서를 어떻게 쓰셨는지가 중요하겠네요. 님의 계약서를 한번 잘 살펴 보세요. Diplomatic clauses 난을 한번 보세요. 보통 EP를 가지고 집을 랜트할 경우는 그 조항을 넣거든요. .....      

  • A

    에이젼트를 통해 계약하셨으면 터미네이트도 에이젼트를 통하셔야 할겁니다.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는한 에이젼트가 집주인 연락처를 안가르쳐 줄거구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이니 에이젼트선에서 해결되길 바라지않나 쉽네요. 윗분 말씀처럼 계약서 잘 보시고 에이젼트통해 해결하셔야 할듯 합니다.      

  • A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임의로 다른 세입자와 거래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한국과 달리 주인이 동의한다고 허락해줄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고용비자,체류비자말소의 문제가 아니라면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다내셔야합니다. 참고 기다리시는게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집주인 연락처 또는 거주지 정보는 사실상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데, 경험이 없는 외국인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고 계약하기 쉽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미 시일이 지난 상황이고, 위와 같은 사유라면 안타깝지만 집주인이 연락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고 계약관계를 이제와서 돌이킬수는 없을 듯합니다. 참고로, 에이전트가 상식이하의 행동을 한다거나 계약이외의 불필요한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중계인 소속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컴플레인을 할수 있고, 또는 부동산중계인자격관리협회CEA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CEA Customer Service hotline: 1800 643 2555 https://www.cea.gov.sg/consumers/complaints/report-a-salesperson-estate-agent#     

    2
Q

NO.722

생활침대벌레, 계약기간 만료 전 보증금 환불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우아ㅏ아ㅏㄱ(hs90418) 2020-05-16
추천수 : 0 조회수 : 8,514

집주인이랑 같이 살고있는데 어느날부터 침대에 눕기만하면 온몸이 가렵고 몸에 벌레가 기는것같은 느낌이 들어서 몇달내내 혼자 고생했습니다 도저히 못참겠어서 집주인한테 말했는데 집에 메이드가 제방 청소를 해줬지만 몇일 뒤 여전히 똑같더라구요 이불빨래도 2주에 한번씩 하고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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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이랑 상관없이 집주인이랑 잘 상의하셔서 너가 보증금 돌려준다면, 이런 이유로 계약기간보다 일찍 나가고싶다고 얘기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말해도 한달뒤에 노스티 주는게 일반적이라 계약기간보다 1달 일찍 나가는 건 별 문제가 없을걸로 보여요. 에이전트를 끼고 계약하셨다면  이런 내용을 이미 에이전트한테 말씀하겠겠죠. 에이전트 없는 계약은 더 유연해서 상호 협의만 있으면 계약파기 가능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참지 마시고 더 일찍 집주인과 상의해보셨섰으면 더 좋았을 것같네요. 아이들이 시끄럽다는 것만으로도 계약파기를 할만큼 중대한 문제 인거 같네요.  벌레 문제는 베드버그인지는 모르겠으나 물린자국같은게 있으시면 잘 살펴보시구요. 이불을 햇볕에 말리세요.  벌레문제를 사용자의 탓으로 돌릴수도 있으니(전에는 이런일이 없었고 너가 더러워서 이렇게 됬다는 식으로...) 할 말을 잘 정리하셔서 잘 상의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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