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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거래 금지 방침 및 환전 / 송금 FAQ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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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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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촌 입니다.

 

한국촌에서는 게시판을 통한 외환거래를 일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외환거래는 불법이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 되고 있습니다특히 한국촌의 게시판들은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공간이며 많은 분들이 보시는 관계로 게시판을 통한 불법 외환 거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있으니 불법 외환거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근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던 환전사기 방지 차원에서 환전관련 질문 형식의 또한 제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환전이나 송금 관련된 문의가 종종 있어서 아래와 같이  환전/송금 FAQ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으로 송금시 송금수수료는?

답변: DBS은행 기준으로 S$10,000까지는 Handling Commission S$10 + Telex S$20 적용됩니다.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Handling Commission 최대 금액은 S$120까지 입니다.

) S$30,000 송금시 수수료 = Handling Commission S$37.50 + Telex S$20 (Total: S$57.50)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싱가포르 송금시 필요한 정보는?

답변: 아래는 한국에서 싱가포르 DBS은행으로 송금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은행명 : DBS

예금주 : 예금주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금액 : S$

은행코드: DBS SSG SG

은행주소: Shenton Way DBS Building Singapore 068809


질문: 국제 송금 수수료

한국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한국 외환은행에서 싱가포르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 입니다.

또한 한국 시티은행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의 경우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게 경우 ATM에서 현금 인출시 USD1 네트워크 수수료 0.2% 부가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달러 5,000 송금해야 경우 한국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왔다면 ATM기기를 이용하여 SGD11.5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 지불 현지 통화로 현금을 찾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bank.co.kr/index.jsp


질문: 환전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은행 or 환전소

답변: 싱가폴에서는 환전소의 환율이 좋습니다. 다만 환전소 마다 환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곳의 환율을 비교해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환율이 좋은 환전소 소개 바랍니다.

답변: 환율이 좋은 환전소는 보통 환전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환전소가 환율이 좋은 편입니다. 추천드릴만한 곳으로 Raffles MRT 빠져나오시면 보실 있는 The Arcade라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있는 20 여개의 환전소들입니다. The Arcade 건물의 환전소들은 은행가에 위치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른 보다 환율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사오니 군데 비교하신 이용하시면 같습니다.

 

질문: 싱가폴달러를 어느 나라(싱가폴 or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답변: 싱가폴이나 한국 모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싱가폴에서 환전하실 때는 최대한 좋은 환율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요령이고, 한국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통해 좋은 환율을 받거나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전 수수료 할인이나 환율 할인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2011 318 기준 싱가폴 환전소(Raffles MRT 빠져나오면 보실 있는 The Arcade 환전소) 한국외환은행의 환율비교입니다.

<1,000 싱달러-한화로 교환시>

싱가폴 환전소 : 863,000

한국외환은행 : 862,340

은행으로송금시(싱가폴-한국) : 875,610 (송금수수료와 Telex S$30 +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9,000)

 

* S$10,000 이상 송금시에는 Handling Commission 송금액의 0.00125% 적용 + Telex S$20 적용됩니다.

* 싱가폴 은행들은 환율이 좋지 않으므로 싱달러를 한국에서 환전 되도록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항에선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지점의 수수료에다 추가로 0.1&sim;1%포인트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므로 공항에서는 환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 한국으로 거액 송금시 은행에 일정기간(3개월) 묵혀놓아야...

답변: 일반계좌는 그런 경우가 없으며, PR 이나 외국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거주자계정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을 있다고 합니다.

 

질문: 금액을 가지고 한국 입국 휴대할 , 송금할 판단

(1) 싱가포르에서 원화 또는 싱가포르 달러를 휴대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법

일단 미화 1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서상 외화신고 부분에 체크하고 신고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관직원이 소지한 외화 금액을 확인하고 외국환등록증(필증) 발급하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해당 금액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우 특별히 세금이라든지 문제가 없으며 금액이 아주 경우 해당 금액의 취득 원천에 대해 문의를 받거나 필요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있지만 해외에서 근로활동 수익 원천을 합리적으로 밝히실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항목의 경우 관세청 담당입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국번없이 125 입니다.

 
(2)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1)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거주자(내국인) 경우, 증여성 송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한도 없이 송금하실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에서 한국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되는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판단돼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5만불 이상, 과거에는 기준이 미화2만불이었습니다.)

3) 해외계좌에서 미화 1만불 초과 입금 은행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필요시 송금액의 취득원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반적 경우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 하셔도 됩니다.

(2) 관련사항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또는 거래 은행의 지점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질문: 싱달러 S$2,600 원화로 환전하려고 합니다. 은행송금 or 환전소환전 어떤 쪽이 유리 합니까 ?

답변 :싱달러 $2,600 원화로 환전시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406 유리하며, S$2,600 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2 5 3 기준)

 

은행 송금시 : 2,314,504 = S$2,600 x 송금환율(S$904.04) - 로컬은행송금수수료 S$30(27,000) - 국민은행타행발수수료(9,000)

 

환전소환전시 : 2,314,910 = S$2,600 x 환율(890.35)

 

로컬은행 수수료 은행타행발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최근 환전문의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한 환전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사오니 가급적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하지 마시고 아래의 한국은행의 한국직원들께 문의하시거나 메일(hankookchon.com@gmail.com)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은행>

 

신한은행 6536 1144 / 하나은행 6438 4100 /한국산업은행 6224 8188 /외환은행 6536 1633 /우리은행 6422 2000 /한국시티은행 1588 7000

 

<외국계은행>

 

POSB 1800-111-1111 /OCBC 1800-438-3333 /Standard Charterd 1800-747-7000 /UOB 1800-222-2121 /Citibank 1800-225-5225 /HSBC 1800-786-6666 


- 한국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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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323

기타여행 비자 90일 관련 질문 드립니다

  • 답글 : 3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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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gclo(wishday1) 2024-04-23
추천수 : 1 조회수 : 911

제가 한국에서 진행하는 공식적인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해 싱가폴의 한 회사에서 3개월 단기 인턴쉽을 진행하게 된 상황입니다.회사측에서 한국인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자가 필요하지 않다며 근무일자를 제시했는데, 주말 포함 정확히 90일입니다. 예년에도 인턴 …

  • A

    전자칩이 들어있는 비자를 가지고 계시고 수상한 물건을 가지고 오시지 않는 이상 비대면 자동출입국 기계를 통해 들어오셔서번과 2번 질문은 해결되신거같고,3번은 요즘 비자 발급에 1달 정도 걸린다하니(저는 SP, EP 둘다 발급해본 경험 있는데 둘다 1주일 내로 나왔습니다) 언제 새로운 취직하시느냐에 따라 다르겠네요, 제 경험상 재입국 2번까지 해봤는데 재입국으로 잡히지는 않는거 같습니다.그리고 하나 정정해드리면, 앞서 90일간 무비자 거주한 이력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90일 관광비자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무비자 거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관광비자로는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채택답변
  • A

    간단히 말해 그냥 불법입니다.싱가포르에 있는 회사들 중 일부 악덕 회사들이 90일 무비자 조건을 악용, 인턴쉽이라고 포장해서 한국에서 대학 재학 중인 또는 졸업 후 해외에서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는 명목으로 말씀하신 인턴쉽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다는게 참 놀랍네요.예전에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싱가폴에 왔다가 문제가 생겨 고생만하다 중간에 한국으로 돌아간 청년을 도와준 적이 있어서 아주 잘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90일씩 돌아가며 한국에서 인턴들을 데리고 와서 업무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류비 정도 받는 것을 월급이 아니라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90일짜리 관광 비자(무비자)로 얻는 어떠한 수익이든 원칙적으로 다 불법입니다. 싱가폴은 특히 그런 돈문제에 관해서는 법이 엄격합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차후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하신 회사에서는 100% 책임지지 않을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글쓴이가 입게 될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싶으시다면... 리스크를 감수해보시기를...(수정)리스크를 감수해보려면 해보세요 라고 적은게...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 내용을 좀 더 적습니다.글쓴분께서 '한국에서 진행하는 공식적인 인턴쉽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도 싱가폴에서 무비자로 일을 하는게 불법이라는걸 모를리가 없을텐데... 싱가폴에 있는 한국 업체와 협력하여 이 일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정말 말이 안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 가운데 그런 인턴쉽 프로그램이 진행된 적도 있구요.당연히 싱가포르에도 '인턴쉽'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몇 달, 몇 일이 되었든, 제 주변에 인턴쉽 진행하는 회사는 다 정식적으로 비자를 신청해서 제공합니다.이건 취업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게 아니라, 해외 취업과 커리어, 언어 공부, 문화 체험 등등으로 유혹하고 악용하는 겁니다.체험삼아 오신다고 해도, 체류비 정도로 받는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싱가폴에서 지낼 숙소 방 한 칸 비용이 보통 ~1,300 선입니다. 교통비, 식대 등등도 쓰셔야 할 것이고 돈을 아끼려면 방을 쉐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곳에서 지내는 3개월의 생활환경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할수도 있습니다.이미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싱가폴에 들어와 있는 분도 있을거고, 정말 희박한 확률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왔다가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도 계실겁니다.또 '들키지 않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구요. 판단은 자신의 몫입니다.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 A

    불법이며 비자문제가 될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비자문제로 입국거부 되거나 출국되면 기록이 남아서 향후 혹시 주재원으로 올때에도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 관광비자로 불법고용을 하는 회사가 있다는게 놀랍네요.  

Q

NO.314

생활싱가포르 세금 관련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완료
눈설빙(pin1113) 2022-06-06
추천수 : 1 조회수 : 4,194

안녕하세요.조만간 퇴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7월 2일이 2022년 싱가포르 거주 18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제가 이해를 잘못하여, 싱가포르에 입국한 날짜부터 183일이 넘으면 그 때부터 싱가포르 거주인으로 계산되며, 그 뒤로 계속 거주자 세금을 내…

  • A

    183일은 근무일이  아니고 싱가폴에 거주일 기준입니다.회사 서류에 7월4일로 되어있어도 미리 출국을 하시면 세금은 비거주자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지금 너무 힘드시겠지만, 출국전에 세금문제등(핸드폰 계약기간등) 정확히 해결을 하시고 떠나셔야 합니다.마음 같아선 다시는 싱가폴에 안오시고 싶겠지만, 사람일은 모르는거니까요 ㅎㅎ확실히 하시고 싶으면 노비나에 있는 IRIS에 직접가셔서 문의하시는걸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2번 갔었는데 2번다 상당히 친절했습니다.)그럼 일 해결 잘하시고 출국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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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안녕하세요 글쓴이입니다.다름이 아니라 IRAS와 저, 회사가 더블체크를 하여 세금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확인한 결과에 대해 공유드리고 싶어서 댓글 남깁니다.저는 작년 11월 26일에 입싱하였고, 작년 세금을 아직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어서 언제 내는지도 몰랐죠)그리고 올해는 거주한지 183일이 지나려면 본문처럼 7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 있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도 퇴사 면담할 때 넌 올해 아직 183일 싱가포르에 있지 않았으니 비거주자 세금을 내고 출국해야해 라고 했습니다.)하지만 오늘 HR이 IRAS와 확인해본 결과, 아직 작년 세금을 내지 않았고, 작년 11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이미 183일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7월 2일 이전에 출국해도 거주자 세금으로 산정 된다고 안내를 해주었습니다.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정보 남깁니다.저는 먼저 귀국하지만, 모두들 즐거운 싱가포르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IRAS에 물어본 결과, 혹시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올해 1월 1일부터 산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단기 비자를 끊어서 싱가포르에 7월 2일까지만 거주했다는 인증이 된다면 거주자 세금으로 산정해준다고 합니다~ IRAS분들 친절하시니 연락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ㅎㅎ

    2
Q

NO.310

기타12/3-16사이 한국 입국에 관해서

  • 답글 : 3
  • 댓글 : 1
답변완료
pcy(clarapark) 2021-12-04
추천수 : 0 조회수 : 3,710

안녕하세용 곧 싱가폴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학생입니다.12월3부터 16일 까지 바뀐  입국절차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용 지금 격리면제서 발급이 제한되고 직계가족방문용은 발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10일 격리를 해야한다는건데 정보를 찾다보니 햇갈려서요! 1. vt…

  • A

    격리면제서 절차는 16일까지 유효하지 않으니 10일 격리를 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VTL로 입국해야 합니다

  • A

    11월 22일 입국자 압니다. 같이 입국한 싱가폴리언들이 싱가폴 전화기로 데이터 로밍으로 앱깔고 하던데요. 그리고 이미그레이션 통과전에 한국 선불 유심칲을 파는 부스가 있었습니다. 

  • A

    제가 아는 선에서 답을 드릴게요. 정확하지 않다면 다른 분께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현재로써는 비지니스 목적 혹은 인도적인 방문 (장례식 참석...)의 경우 외에는 격리면제서가 의미가 없구요. 한-싱간은 격리도 없습니다. 단, 한국에서 백신접종을 마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도착 1일차 되는 날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으면 되지만 싱가폴에서 백신접종을 마친 경우에는 무조건 도착즉시, 인천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싱가폴-한국의 직항 항공편은 모두 VTL 로 알고 있고, 인천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최소한 도착 1일전에는 인천공항 PCR 검사를 사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safe2gopass site) 2. 창이공항 출국시 필요서류: 싱가폴 정부에서 발급한 백신접종증명서(QR 코드 반드시 출력된 서류) / 72시간 내에 받은 PCR 결과지   인천공항 입국시 필요서류: 인천공항 PCR 검사 예약서류   3. 한국의 가족 연락처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받으시면 됩니다. 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귀국하세요.

    1 채택답변
Q

NO.309

생활어제 밤 아시아나 751편으로 싱가폴 들어왔습니다 (s…

  • 답글 : 1
  • 댓글 : 1
답변진행중
솔솔~(seohan) 2021-11-25
추천수 : 1 조회수 : 4,993

안녕하세요.제가 이번에 한국촌에 올라온 정보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저역시 혹시 도움이 되려나 싶어서 글을 남겨요.우선 저는 유투버 "헬로우 싱가폴"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는데완벽한 정보였어요. 다만 그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한국에서 PCR 검사 대신 항원 검사로…

  • A

    한국 --> 싱가포르 단기 방문자 입국 절차 관련 자세한 후기 정보 잘 올려 주셨네요.다른 분들에게 도움 되실까 몇 가지만 말씀 드리면,1. 인천공항 ART 받으실 때 검진하시는 분이 "ART 같은 경우 간혹 실제 음성인데 양성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이럴 경우 방역 지침에 따라 무조건 PCR 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 말은 간혹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PCR 최종 음성 결과를 다시 받기 전에는 출국이 되지 않는다는 무서운 말씀이지요. ART 검사 시간과 비행기 출국 시간이 너무 빠듯한 경우 이 부분은 참고로 알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2. 싱가포르 입국 심사시 자동 심사대 이용 관련하여 위에서 글 작성자 분이 잠깐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장기비자 소지자는 자동 입국심사대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시민권자, 영주권자, 장기비자 소지자는 health declaration 양식에 해외 백신접종증명서를 업로드 할 경우 자동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단기 방문객은 내년 3월부터 자동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첫 방문 시 지문, 안면, 홍채 정보를 수집하고 그 이후부터는 자동 입국 심사대를 통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입국 수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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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307

생활한국에서 입국시 가족끼리 같은 호텔격리시에 질문이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싱가살아보세(sgforme) 2021-07-23
추천수 : 0 조회수 : 5,500

안녕하세요. 9월이나 10월쯤에 남편이랑 한국에 다녀올 생각입니다.작년엔 혼자 다녀왔는데 호텔 격리비용 2주에 $2000내고 코로나 테스트비용$200 따로 냈었어요.올해는 둘이 각자 다른 날짜에 출국하여 돌아올때는 같은 날짜에 입국예정인데그러면 호텔 격리 같이 할 수 …

  • A

    어른 추가 시 1,300불 추가아이들 혹은 어르신의 경우 케바케입니다.아래 링크 확인하세요~SHN-Dedicated Facilities (SDF) 

  • A

    저는 직장인으로서 싱가폴 입국(5/18)이므로 상황이 틀립리다만 자가격리(SDF) 장소를 모든 수속을 마치고 공항 외부에서 기다리던 BUS에 탑승해서야 호텔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JW Marriot South Beach를 배정 받았습니다. 다들 놀라 더군요. 좋은 데 배정 받았다고. 입국 하기 위하여 받은 각 종 자료에는 두 분(가족)이 같은 방에서 격리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만약 싱가폴에 주택이 있으면 자가 격리(SHN)가 되는 곳 같습니다.. 이 때는 PCR 검사 시 해당 기관에 사전 연락하고 지정된 교통 수단(한국과 동일하게 방역 택시 혹은 콜밴)을 이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즉 SDF는 저 같이 싱가폴에 입국한 외국인, SHN은 싱가폴에 주택이 있는 사람으로 구분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싱가폴에 주거 시설이 있으시면 호텔 이용할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Q

NO.305

사업/직장출국 시 tax clearance 관련 질문드립니다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완료
hany21(hea4129) 2020-08-06
추천수 : 0 조회수 : 13,279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으로 이직하여 급하게 귀국하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저는 현재 싱가폴 회사에 8월 초에 resign하였고, 1month notice에 따라 9월 초까지 공식적인 고용기간입니다 (EP 소지)다만 한국회사 입사일 + 2주격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 A

    코로나 전에는 회사에서 신고하면 2주 이내 NOA를 받았습니다. 8월 말 까지 받지 못한다고 해서 막달 샐러리를 홀딩 중이고 보통 거기서 세금 공제하고 잔액 지급하는 걸로 처리 하니 문제 없어 보입니다. 클리어런스 신고시 회사에서 홀딩하고 있는 금액을 적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유와 세금을 누가 납부 할건지 등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까지 모두 지급한 상태이고(지금이 8월 초 이니 그럴리 없겠지만) employee 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 한다해도 출국을 막지는 않는것 같고 다음번 입국엔 세금을 납부 하도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장까지 모두 정리하고 가시는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처리하고 잔액 급여통장으로 넣어 달라고 하세요. 클리어런스때 직원이 반드시 싱가포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첨부해주심 문구는, IRAS에 한달을 남기지 못하고 신고 한 경우 그 이유를 고르거나 적게 되어 있는데 그냥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사실, 떠난지 몇달 지나서도 신고해 봤고 수십건 처리 했지만 세금을 납부 하는게 중요하지, 나머진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통장을 없애고 NOA 나오기 전에 출국 하신다면 회사에서도 마지막달 급여를 그냥 줄 수는 없을 거에요. 그럴경우 한국으로 잔액 수표를 보내 달라고 요청 하실 수 있겠지만 회사가 귀찮은 일을 해 줄 지는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수표 받으시면 수수료 만원 정도에 한달 정도면 해외발행 수표 추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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