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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시간 이외 OT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 batter (qwe1128)
  • 질문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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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4 13:36
  • 답글 : 3
  • 댓글 : 3
  • 6,438
  • 0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건설회사 1년3개월쨰 WP 비자 가지고 다니고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HQ에서 회계쪽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장에 일이 시작되면서, 회사쪽에서 저를 현장쪽으로 이제 근무를 시키려고합니다. 원래는 처음 이회사 입사할떄 CONTRACT에 주 5일 40시간 (주말제외) 인데, 현장은 근무시간이 주 6일 (평일 하루 OFF DAY) 라고하네요, 그럼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됩니다. 

그렇게된다면 제가 그거에따른 주 20시간 + 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입장에서 안줘도 무관한 금액인가요? 회사측에서 계약서를 바꾸면 소용없는건가요...안그래도 주말에 개인적인 스케쥴떄문에 그런데,주말까지 일하려니 답답하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Re: 근무시간 이외 OT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 Honne (honne)
  • 답변 : 12건
  • 답변채택률 : 25%
  • 2020-09-24 14:08

안녕하세요, 현재 WP비자로 일을하고 계시면 아마 필수적으로 OT를 줘야하는 salary range일것 같은데, 아무리 계약서에 OT를 줄지않는다고 명시가 되어있다고 해도 MOM의 법이 우선권을 가지고있기때문에 MOM법을 따라야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회사에서 MOM에 제공한 job scope외의 일을 시키면 불법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더군나다 회계쪽 사람을 현장쪽으로 보내다니요...


물론 그거에 따른 OT페이 받을 수 있고요, 1년 3개월간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동안도 OT를 했다면 지금까지의 OT페이를 따져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의 신고를 도와준 사례가 있었는데 생각외로 간단하고 일도 빠리 처리됩니다. 그 회사는 이것저것 다 해서 벌금 만불 이상을 내고 그 분한테도 몇개월치 밀린 오티페이를 체크로 써줘야했고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분쟁이 있게되면 이직이나 회사를 그만두는걸 염두에 두셔야합니다.


영어가 안되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신고하는 방법 모르시면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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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er님의 댓글

batter (qwe1128)

답변정말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OT로 봐야대는건가요? 아예 근무장소가 바뀌면서 근무시간이 다바뀌는거같은데..그거에따른 시간 추가에대한 PAY를 요구하면 정당한게맞는거지요?

Honne님의 댓글

Honne (honne)

근무시간이 바뀐다고해도 법의 기본적인 테두리는 똑같습니다. MOM에 (교대근무가 아닌 사람들에 한해 일주일에 44시간을 work hour로 정해놨고, 말씀하신대로 현재 오피스 근무하고 게시는 (non-work man으로 분류) 샐러리가 $2400이면 (일주일 총 근무시간 - 44시간) = OT시간으로 보고 다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근무를 하시게되면 Work-man으로 분류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4,500 이하를 받는 employee는 법적으로 OT페이를 줘야합니다. 다른분이 밑에 답변을 주셨는데 본인들이 지킬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거에 대한 컴플레인을 건 employee를 blacklist한다는건 어불성설인것 같네요. 그리고 그런걸로 블랙리스트 등재를 시키려는 회사라면 추후에 다른 문제가 생기는건 시간문제 같습니다. 쪽지 드렸어요. 밑에 MOM웹사이트 방문해보시면 대충 감이 올겁니다.

https://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hours-of-work-overtime-and-rest-days#:~:text=The%20overtime%20rate%20payable%20for,an%20hourly%20rate%20of%20%2413.60.&text=For%20overtime%20work%2C%20your%20employer,day%20of%20the%20salary%20period.

  • [답변]
  • Re: 근무시간 이외 OT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 freshous (freshous)
  • 답변 : 17건
  • 답변채택률 : 11.76%
  • 2020-09-26 01:04

당연히 받아여하는 금액입니다.

 

HQ에서 현장으로 근무지변경및 근무시간은 상호협의가되었던  건가요?

WP는 법적으로 보호를 더 받을수 있습니다.

OT는 당당히 요구하세요.

하지만 OT가 아닌 Regular hour 로 60hr이 된것이라면 contract자체가 조정되야하는 부분입니다.

 

좋은게 좋겠지가 아니라,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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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근무시간 이외 OT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hello (punkgile)
  • 답변 : 6건
  • 답변채택률 : 0%
  • 2020-09-29 02:33

IPA상의 급여가 2,600 불 이상일 경우는 MOM 가셔도 초과 근무시간을 받으시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무조건 WP라고 기본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은 SP에 비해 QUOTA가 비교적 수월해서 WP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 급여가 2,600불 미만이 아니라면 저소득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MOM의 도움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전체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히 승산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혹여 IPA상의 급여가 실제 수령 금액보다 낮다면 MOM 가셔도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 Black list에 등재 요청을 할 수 있어 싱가폴 내에서의 구직이 어려워 질 수 도 있으니 언급했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MOM에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언어소통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요즘은 MOM에 근무하는 한국인이 있어 통역이나 도움을 의뢰하셔도 됩니다. 


회사가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이고, 한국으로 돌아가실 것이 아니라면 MOM 가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회사 측에서 조정을 신청할 경우 벌이도 없이 비싼 싱가폴 물가를 감당하며 한 달 혹은 두 달을 지내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급이나 업무에 관해서는 회사가 WPOL에서 변경이 가능하니 딴지를 건다고 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네요.


결론은 IPA와 고용계약서 등을 잘 확인하시고, MOM을 가셔도 가시라는 것입니다. 

댓글목록

batter님의 댓글

batter (qwe1128)

현재 2400불받고있는데, 일하게되는건 어쩔수없다치면 계약에 명시되있는 9시-5시가아닌, 8시-6시근무하게되는 2시간 초과근무와 주 5일에서 6일일하게되면서 늘게되는 시간등을 돈으로 받을 수 있나 이게 딴지를 걸 수 있는건가, mom에 무조건 줘야댄다는 명시가되있나 너무 궁금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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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1848

기타여행 비자 90일 관련 질문 드립니다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완료
grgclo(wishday1) 2024-04-23
추천수 : 0 조회수 : 487

제가 한국에서 진행하는 공식적인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해 싱가폴의 한 회사에서 3개월 단기 인턴쉽을 진행하게 된 상황입니다.회사측에서 한국인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자가 필요하지 않다며 근무일자를 제시했는데, 주말 포함 정확히 90일입니다. 예년에도 인턴 …

  • A

    전자칩이 들어있는 비자를 가지고 계시고 수상한 물건을 가지고 오시지 않는 이상 비대면 자동출입국 기계를 통해 들어오셔서번과 2번 질문은 해결되신거같고,3번은 요즘 비자 발급에 1달 정도 걸린다하니(저는 SP, EP 둘다 발급해본 경험 있는데 둘다 1주일 내로 나왔습니다) 언제 새로운 취직하시느냐에 따라 다르겠네요, 제 경험상 재입국 2번까지 해봤는데 재입국으로 잡히지는 않는거 같습니다.그리고 하나 정정해드리면, 앞서 90일간 무비자 거주한 이력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90일 관광비자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무비자 거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관광비자로는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채택답변
  • A

    간단히 말해 그냥 불법입니다.싱가포르에 있는 회사들 중 일부 악덕 회사들이 90일 무비자 조건을 악용, 인턴쉽이라고 포장해서 한국에서 대학 재학 중인 또는 졸업 후 해외에서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는 명목으로 말씀하신 인턴쉽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다는게 참 놀랍네요.예전에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싱가폴에 왔다가 문제가 생겨 고생만하다 중간에 한국으로 돌아간 청년을 도와준 적이 있어서 아주 잘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90일씩 돌아가며 한국에서 인턴들을 데리고 와서 업무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류비 정도 받는 것을 월급이 아니라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90일짜리 관광 비자(무비자)로 얻는 어떠한 수익이든 원칙적으로 다 불법입니다. 싱가폴은 특히 그런 돈문제에 관해서는 법이 엄격합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차후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하신 회사에서는 100% 책임지지 않을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글쓴이가 입게 될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싶으시다면... 리스크를 감수해보시기를...(수정)리스크를 감수해보려면 해보세요 라고 적은게...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 내용을 좀 더 적습니다.글쓴분께서 '한국에서 진행하는 공식적인 인턴쉽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도 싱가폴에서 무비자로 일을 하는게 불법이라는걸 모를리가 없을텐데... 싱가폴에 있는 한국 업체와 협력하여 이 일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정말 말이 안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 가운데 그런 인턴쉽 프로그램이 진행된 적도 있구요.당연히 싱가포르에도 '인턴쉽'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몇 달, 몇 일이 되었든, 제 주변에 인턴쉽 진행하는 회사는 다 정식적으로 비자를 신청해서 제공합니다.이건 취업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게 아니라, 해외 취업과 커리어, 언어 공부, 문화 체험 등등으로 유혹하고 악용하는 겁니다.체험삼아 오신다고 해도, 체류비 정도로 받는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싱가폴에서 지낼 숙소 방 한 칸 비용이 보통 ~1,300 선입니다. 교통비, 식대 등등도 쓰셔야 할 것이고 돈을 아끼려면 방을 쉐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곳에서 지내는 3개월의 생활환경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할수도 있습니다.이미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싱가폴에 들어와 있는 분도 있을거고, 정말 희박한 확률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왔다가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도 계실겁니다.또 '들키지 않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구요. 판단은 자신의 몫입니다.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 A

    불법이며 비자문제가 될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비자문제로 입국거부 되거나 출국되면 기록이 남아서 향후 혹시 주재원으로 올때에도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 관광비자로 불법고용을 하는 회사가 있다는게 놀랍네요.  

Q

NO.51844

기타한국에서 타던 바이크 수입, 혹은 현지 구입시 질의사항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진행중
직장생활(yj2001) 2024-04-21
추천수 : 0 조회수 : 298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발령으로 싱가폴에 거주하게 된 30대 남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숙소에서 직장까지 도보권이긴 하나, 여가시간과 주말 을 위해바이크를 구매 고려하고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봉인해둔 바이크(1150cc)를 일시반출입 하여 들이고 싶은데아무리 찾아보아도 정보…

  • A

    여기 보시면 바이크 출입에 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대충 봤는데 생각보다 복잡해서 직접 읽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https://onemotoring.lta.gov.sg/content/onemotoring/home/buying/upfront-vehicle-costs/import-a-vehicle.html#:~:text=You%20can%20also%20import%20a%20used%20motorcycle%20or%20scooter%20that,of%20the%20motorcycle%20or%20scooter. 구매에 관련해서 등록비는 COE를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지만 모든 이동수단에는 cOE가 붙는데 바이크를 추후에 판매하실때  COE와 같이 판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COE는 경매 즉 시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 그 가격이 중고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예를들어, 현재 1천만원이고(10년짜리 구매하셨다는 가정하에) 5년뒤에 가격이 2천만원으로 오른경우에 판매하고 싶으시다면 5년을 사용했지만 1천만원에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2
  • A

    안녕하세요. 출퇴근용으로 바이크 운행중인 사람입니다.일단 저도 한국 바이크를 반입해서 타는 것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궂이 생각해 본 일이 아니여서요. 대신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국이랑 싱가포르랑 면허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은 원동기→2종소형 이렇게 끝이지만 싱가포르는 2B→ 2A→2 이렇게 3단계의 면허가 존재 합니다. 고로 보험 가입등등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반입을 하신다고 해도 관광비자와 국제면허 기간에만 사용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 됩니다. 싱가포르에서 정식 비자를 받고 거주 하시는 거라면 무조건 면허를 컨버젼 하셔서 싱가포르 면허증을 소지 하셔야 추후 발생하는 사고와 문제에 대해 대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버젼을 하시게 되도 한국 2종소형 면허는 싱가포르에서 2B로 변경 해 주기 때문에 150cc 미만의 바이크만 운행 가능하십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답변을 아주 자세히 적기는 무리가 있네요 ㅎㅎ ;; 혹시 추가로 문의 사항 있으시면 한국촌 쪽지로 연락처나 카톡 아이디 알려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2B로 컨버젼 해서 2A 시험 통과하고 바이크 구매 및 판매까지 다 경험을 해 봤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Q

NO.51842

사업/직장Employee Pass 싱가포르 거주요건

  • 답글 : 2
  • 댓글 : 1
답변완료
순돌이7(someboyj) 2024-04-21
추천수 : 0 조회수 : 402

안녕하세요?싱가포르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회사 내부 트랜스퍼로 싱가포르 이직을 진행 중인데, 취업비자 요건 중에 거주지가 꼭 싱가포르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까요?  혹시 EP 비자를 가지고, 말레이시아에 거주 하면서 가끔씩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

  • A

    EP는 본인 신상에 관련된 것만 분명하면(회사측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다는 가정하에) 발급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EP는 회사에 고용되어 싱가폴 출입에 관한 비자이기 때문입니다.다만 말레이시아에는 장기거주 관련된 비자가 없으신거 같으니 말레이시아 비자를 찾아보셔야 할꺼같네요

    1 채택답변
  • A

    다른 분 답변이 맞습니다. 말레이시아 장기 체류 비자가 있는 경우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인들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물론 새벽에 출발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지만요. 그런데 그것 외에도 불편한 점은 꽤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싱가폴 은행 같은 서비스들은 싱가폴 Resident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 거주지 주소가 싱가폴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계좌 오픈이나 그런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플랜이 있으셔도, 처음 부터 실행하기엔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Q

NO.51840

사업/직장한국인 치위생사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Jieun521(ejrtjdchemd) 2024-04-18
추천수 : 0 조회수 : 475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치위생사로서 4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일을 그만 둔지는 1년 6개월정도 됐고 그 사이에 8개월정도 캐나다에 다녀와서 현재는 한국으로 귀국한 상태입니다.이번에 캐나다에 다녀온 이후로 해외 취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영어실력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 A

    구글링해보면 1번의 답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것 같네요,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네요 아래 자료에 따르면,, https://www.healthprofessionals.gov.sg/sdc/information-for-oral-health-therapists-(ohts)/register-as-an-oht#:~:text=Foreign%20trained%20dental%20hygienists%20with,Cleaning%20and%20polishing%20of%20teeth.https://www.nyp.edu.sg/schools/shss/qualifying-exams/qualifying-examinations-for-foreign-trained-oral-health-therapists-dental-hygienists-and-dental-therapists.html2번의 답은 1번이 해결되면 자동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졸업증명서, 자격증 등등 필수서류만 잘 제출한다면 비자 나오는것은 크게 문제 없는것으로 보입니다.3번은 항공권을 포함한 초기비용은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지원되는 회사가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을 구하는것 외에는 크게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보통 1년 월세방을 구한다면 1달치의 보증금을 요구하니 평균적으로 생활비를 제외한 5000~7000 싱달러 (월세 + 각종 보증금) 정도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없이 생활 가능하실거 같네요.

  • A

    쪽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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