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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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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알 서류 준비하는데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Birth certificate or official household census list or family register showing both parents’ name; 


----- 이 부분은 찾아보니 어떤 분들은 가족관계 증명서 영문 번역해서 대사관 공증받아서 내면된다 또는 주민등록 등본 영문으로 받아서 내면된다고 하는데.  어떤걸 내면되는건가요?


Testimonials from previous employer(s) stating the nature and duration of employment and the last drawn basic salary (if any); 


----이건 전직장 추천서를 받야하나요? 아니면 재직 증명서를 받아야하나요?   어떤분은 안내도 상관없다는 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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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텔 (intel)
  • 답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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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6 11:02

Birth certificate or official household census list or family register showing both parents’ name; 


----- 이 부분은 찾아보니 어떤 분들은 가족관계 증명서 영문 번역해서 대사관 공증받아서 내면된다 또는 주민등록 등본 영문으로 받아서 내면된다고 하는데.  어떤걸 내면되는건가요?


저는 기본증명서 냈습니다. 


 

Testimonials from previous employer(s) stating the nature and duration of employment and the last drawn basic salary (if any); 


----이건 전직장 추천서를 받야하나요? 아니면 재직 증명서를 받아야하나요?   어떤분은 안내도 상관없다는 분도...


(if any) 라고 기입된 부분은 저는 제출 하지 않았습니다.


PR 은 approved 되었구요.


댓글목록

지부르님의 댓글

지부르 (forswim21)

혹시 기본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공증받아서 내신건가요? 아니면 등본 영문으로 되있는거를 제출하신건가요?

인텔님의 댓글의 댓글

인텔 (intel)

한글로 받은 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대사관 가서 공증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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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PR 서류 도움 요청드립니다
  • Jay (glassbox79)
  • 답변 : 33건
  • 답변채택률 : 12.12%
  • 2020-11-26 15:13

저는 주민등록등본 영문 + 가족관계증명서 번역후 대사관 공증 제출

전 직장 재직증명서 제출


최종 Approved 받았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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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1687

사업/직장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싱가포르에서 유효한가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입반대순(po8489) 2023-10-05
추천수 : 1 조회수 : 3,908

현재 싱가포르에서 일하고있는 저의 지인이 계약서 쓸때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있었는데요그땐 몰랐는데 지금보니 완전 노예계약 수준이라고합니다. ...들어보니 한국에서 편의점 알바하는게 더 낫겠더라구요....그래서 제가 싱가포르에 아는 회사에 연락해서 이직시키려고 하는데…

  • A

    혹시 그 회사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한국회사인가요? 싱가폴 오래살면서 보니, 이런식으로 발목잡는 회사는 전부 작은 한국인 회사.... 아무튼 싱가폴에서도 똑같이 이직 금지 조항이 있어도, 영업기밀을 빼가거나 그런거 아님 효력없구요 (혹시 그렇다고 해도, 직원이 영업기밀을 빼가서 다른 회사에서 이익을 얻는다고 "그 회사에서" 직접 증명하며 소송을 걸던 뭘 하던 해야하는데 그렇게 할까요 과연?ㅎㅎ)너무 큰 걱정안하셔도 될것같아요...

  • A

    여긴 다 동종업계에서 이직하고 그런 이직이 한국보다 몇 배는 활발한 곳인데 도대체 어느 회사길래...노티스 기간만 지키면 그냥 이직하세요. 불만이 있으면 새로운 회사 상대로 소송하면 됩니다. 보통 동종업계 이직은 바로 가든 리브로 한 달간 월급받고 쉽니다. 개꿀입니다.  

Q

NO.51674

사업/직장EP 상태에서 이직시.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짠찌(chantel) 2023-08-27
추천수 : 0 조회수 : 3,598

안녕하세요, EP 상태에서 타직장으로부터 오퍼를 받아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새 직장에서 신 EP 발급시,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직장에서 어느 시점즘에 알게 되는지요? MOM 에서 현직장에 따로 알려주는지요? ep 홀더가 타직장으로 이직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 A

    세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EP 가 승인되고 사직서 내고 보통 4주 노티스 기간을 만족하고 출근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EP 승인 전에는 비밀이구요. 이직시는 케바케지만 15~20% 정도는 받아야죠

    1 채택답변
  • A

    이 부분은 철저히 회사 사규에 따릅니다. 윗 분 말씀처럼 notice period가 한 달인 곳도 있지만, 경쟁업체로 바로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그 기간이 긴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3개월이어서, EP 발급 확정되자마자 알리고, 3달 후에 퇴사하였습니다. 이직 후 연봉 상승 %도 당연히 회사와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마다 budget range가 있기 때문에, 이 range가 같은 업계로 비슷할 경우, 동 포지션으로 이동하면, 큰 연봉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처음에 패키지 오퍼 받을 때, 회사의 모든 복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왠만하면, base salary는 15% 이상 올려서 가야, 기대 총 금액이 전직장보다 낮은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 채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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