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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폴 면세점에서 명품 구입 후 한국 입국시 관세를 얼마나 내야하나요?
  • 캉테 (ktw1234)
  • 질문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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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7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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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면세점에서 총 3천불 이상의 물건들을 구매하고 한국에 입국시 관세가 어느 정도 붙나요?


EP 소지자라서 GST 환급은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거랑 별개로 한국 입국시 관세는 따로 내야하는건가요?


만약 한국 입국보다 수개월 전에 싱가폴에서 직접 구매를 한다고 해도 입국 시에 관세는 여전히 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답변]
  • Re: 싱가폴 면세점에서 명품 구입 후 한국 입국시 관세를 얼마나 내야하나요?
  • levit1918 (levit1918)
  • 답변 : 111건
  • 답변채택률 : 20.72%
  • 2020-12-01 11:47

기본적으로 여행자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라 미화 600불 초과 물품은 관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외 체류자로서 거주를 해외에서 국내로 완전 이전하는 경우(귀국)는 해외이사화물 통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해외 거주자이지만 친지방문 등 일시 국내 방문의 경우, 기본적으로 휴대품 통관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매한 지 3개월 이상 그리고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고가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한다고 하니 관련하여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일시 반입 후 1년 이내에 다시 재반출하는 휴대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국내 일시 반입 / 재반출 양식을 작성하고 신고하면 면세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1. 기본적으로 휴대품 미화 600불 초과 물품은 관세 대상입니다.

2. 구매한 지 3개월 이상된 제품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면세 대상입니다. (일부 고가품, 적용되지 않는 제품 제외)

3. 신품이나 구매한 지 3개월 미만인 제품으로 미화 600 불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국내에 일시 체류 후 1년 이내에 다시 해외로 나오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국내 일시 반입 신고 양식을 작성하고 면세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다시 나올 때는 세관에서 재반출 양식을 작성하고 출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확인하시거나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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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1687

사업/직장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싱가포르에서 유효한가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입반대순(po8489) 2023-10-05
추천수 : 1 조회수 : 3,917

현재 싱가포르에서 일하고있는 저의 지인이 계약서 쓸때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있었는데요그땐 몰랐는데 지금보니 완전 노예계약 수준이라고합니다. ...들어보니 한국에서 편의점 알바하는게 더 낫겠더라구요....그래서 제가 싱가포르에 아는 회사에 연락해서 이직시키려고 하는데…

  • A

    혹시 그 회사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한국회사인가요? 싱가폴 오래살면서 보니, 이런식으로 발목잡는 회사는 전부 작은 한국인 회사.... 아무튼 싱가폴에서도 똑같이 이직 금지 조항이 있어도, 영업기밀을 빼가거나 그런거 아님 효력없구요 (혹시 그렇다고 해도, 직원이 영업기밀을 빼가서 다른 회사에서 이익을 얻는다고 "그 회사에서" 직접 증명하며 소송을 걸던 뭘 하던 해야하는데 그렇게 할까요 과연?ㅎㅎ)너무 큰 걱정안하셔도 될것같아요...

  • A

    여긴 다 동종업계에서 이직하고 그런 이직이 한국보다 몇 배는 활발한 곳인데 도대체 어느 회사길래...노티스 기간만 지키면 그냥 이직하세요. 불만이 있으면 새로운 회사 상대로 소송하면 됩니다. 보통 동종업계 이직은 바로 가든 리브로 한 달간 월급받고 쉽니다. 개꿀입니다.  

Q

NO.51674

사업/직장EP 상태에서 이직시.

  • 답글 : 2
  • 댓글 : 2
답변완료
짠찌(chantel) 2023-08-27
추천수 : 0 조회수 : 3,604

안녕하세요, EP 상태에서 타직장으로부터 오퍼를 받아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새 직장에서 신 EP 발급시,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직장에서 어느 시점즘에 알게 되는지요? MOM 에서 현직장에 따로 알려주는지요? ep 홀더가 타직장으로 이직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 A

    세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EP 가 승인되고 사직서 내고 보통 4주 노티스 기간을 만족하고 출근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EP 승인 전에는 비밀이구요. 이직시는 케바케지만 15~20% 정도는 받아야죠

    1 채택답변
  • A

    이 부분은 철저히 회사 사규에 따릅니다. 윗 분 말씀처럼 notice period가 한 달인 곳도 있지만, 경쟁업체로 바로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그 기간이 긴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3개월이어서, EP 발급 확정되자마자 알리고, 3달 후에 퇴사하였습니다. 이직 후 연봉 상승 %도 당연히 회사와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마다 budget range가 있기 때문에, 이 range가 같은 업계로 비슷할 경우, 동 포지션으로 이동하면, 큰 연봉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처음에 패키지 오퍼 받을 때, 회사의 모든 복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왠만하면, base salary는 15% 이상 올려서 가야, 기대 총 금액이 전직장보다 낮은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 채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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