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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세금 관련
  • 눈설빙 (pin1113)
  • 질문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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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06 11:33
  • 답글 : 2
  • 댓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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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안녕하세요.


조만간 퇴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7월 2일이 2022년 싱가포르 거주 18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여, 싱가포르에 입국한 날짜부터 183일이 넘으면 그 때부터 싱가포르 거주인으로 계산되며, 그 뒤로 계속 거주자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한 해마다 매년 183일을 계산을 하는 것이었고, 올해 183일째가 7월 2일 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7월 2일 까지는 꼭 싱가폴에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유급휴가가 12일 정도 남아서, 다음주 금요일까지 일하고, 사직서엔 7월 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는 기록을 남기면 미리 출국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정신적으로 너무 시달리고 있어서 최대한 빠르게 퇴사 요청을 했는데, 세금 예정 금액이 싱가포르에 와서 받은 금액의 거의 절반은 내야합니다....이러면, 귀국해서 치료도 못 받게 생겼더라고요....

회사와 퇴사 시점에 대해서 조정은 조금이나마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래 거주하신 한국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현재 회사엔 모두 외국인이며, 싱가포르엔 지인조차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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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싱가포르 세금 관련
  • sing12 (kimsang03)
  • 답변 : 80건
  • 답변채택률 : 17.5%
  • 2022-06-06 14:56

183일은 근무일이  아니고 싱가폴에 거주일 기준입니다.

회사 서류에 7월4일로 되어있어도 미리 출국을 하시면 세금은 비거주자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금 너무 힘드시겠지만, 출국전에 세금문제등(핸드폰 계약기간등) 정확히 해결을 하시고 떠나셔야 합니다.


마음 같아선 다시는 싱가폴에 안오시고 싶겠지만, 사람일은 모르는거니까요 ㅎㅎ


확실히 하시고 싶으면 노비나에 있는 IRIS에 직접가셔서 문의하시는걸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2번 갔었는데 2번다 상당히 친절했습니다.)


그럼 일 해결 잘하시고 출국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댓글목록

눈설빙님의 댓글

눈설빙 (pin1113)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IRAS와 직접 채팅을 해본 결과, 비자가 끊겨도 183일차 까지 싱가폴에 거주만 할 수 있다면 거주자 세금으로 적용을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비자가 끊겨도 단기패스를 받으면 30일간 싱가포르에 더 거주가 가능할 것 같아서 퇴사하고,  184일차인 7월 3일 출국 일정을 잡을까 합니다 ㅠ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 Re: 싱가포르 세금 관련
  • 눈설빙 (pin1113)
  • 답변 : 1건
  • 답변채택률 : 0%
  • 2022-06-07 12:44

안녕하세요 글쓴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IRAS와 저, 회사가 더블체크를 하여 세금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확인한 결과에 대해 공유드리고 싶어서 댓글 남깁니다.

저는 작년 11월 26일에 입싱하였고, 작년 세금을 아직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어서 언제 내는지도 몰랐죠)

그리고 올해는 거주한지 183일이 지나려면 본문처럼 7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 있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도 퇴사 면담할 때 넌 올해 아직 183일 싱가포르에 있지 않았으니 비거주자 세금을 내고 출국해야해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HR이 IRAS와 확인해본 결과, 아직 작년 세금을 내지 않았고, 작년 11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이미 183일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7월 2일 이전에 출국해도 거주자 세금으로 산정 된다고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정보 남깁니다.

저는 먼저 귀국하지만, 모두들 즐거운 싱가포르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가 IRAS에 물어본 결과, 혹시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올해 1월 1일부터 산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단기 비자를 끊어서 싱가포르에 7월 2일까지만 거주했다는 인증이 된다면 거주자 세금으로 산정해준다고 합니다~ IRAS분들 친절하시니 연락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ㅎㅎ

댓글목록

sing12님의 댓글

sing12 (kimsang03)

잘 해결이 되신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저도 IRIS직원들 대응에는 항상 만족을 했읍니다^^
한국가셔서 잘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눈설빙님의 댓글의 댓글

눈설빙 (pin1113)

친절하게 답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sing12님도 즐거운 싱가포르 생활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51790

부동산집 주인이 부당한 금액을 청구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

  • 답글 : 1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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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l186(geine186) 2024-02-21
추천수 : 0 조회수 : 1,025

안녕하세요, 그 동안 살던 집에서 계약 기간보다 10일 정도 일찍 핸드오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2022년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2년을 재계약했으며,(계약시 diplomatic clause를 조항에 포함 시켜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이 거절해서 어쩔 수 없이, …

  • A

    집주인 주소:  에이전트에게 연락해서 small court에 접수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 주소 명기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지 물어보고, 2안은 small court 접수시는 살았던 그 집 주소를 넣으세요. 우선 집주인의 NRIC/ 계약시 줬던 신분증 copy본이 있으실 것입니다. 보통 신분증에 주소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싱패스 살아 있으시면 스몰코트 접수하시고 https://www.judiciary.gov.sg/ 파일링 번호를 집주인에게 보내세요.또한 20분 상담 몇 십불에 해결할 수 있는 법률상담도 있으니 마지막 안으로 챙겨두시구요https://singaporelegaladvice.com/law-articles/what-if-i-have-a-tenancy-dispute-or-complaint-in-singapore/한국에 나가시는 것 알고 더 늦게 주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증거 자료가 충분하시고 억측이라고 생각되신다면 더 협의하려고 하지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보통 파일링 번호를 보내면 바로 보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감사합니다.닥터헬렌킴SG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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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51778

생활싱가포르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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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D(allmodcon) 2024-02-12
추천수 : 0 조회수 : 1,267

안녕하세요시민권 신청하여, 며칠전에 승인되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한국 비자나, 기타 은행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업데이트해야할까요? 

  • A

    먼저 시민권 취득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싱가폴 내 한국 대사관을 통해 F-4 비자 신청 후 (필요 서류는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서류 접수 시 국적상실 확인되는 기본증명서 한 부를 추가 신청: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이하: '거소증'] 접수 시 필수 서류) 한국 방문시 거소증 신청을 하였습니다. F-4 비자와 거소증을 대행해주는 에이전시들이 많으나 직접해도 어렵지 않고 어차피 서류는 본인이 다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에이전시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F-4 비자는 서류 접수 부터 약 3일 이내에 발급되었고 범죄경력증명서를 미리 싱가폴 정부에서 받아야 하는 부분을 빼고는 크게 복잡한 점은 없었습니다. 거소증의 경우 미리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한 예약날짜를 잡아야 하며 (필수), 발급까지 약 2~3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우편배달을 선택시 가족/지인이 대리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거소증이 발급된 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말소된 주민등록증과 거소증을 지참 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 받아 본인 명의 한국 휴대폰 명의 변경을 마친 후 거래 은행을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기본증명서 (상세)제 경험으로는 각 은행 방문시 최소 30분 이상의 처리 시간이 걸렸으며 은행마다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조금씩 달랐지만 한국국적 상실하여 명의변경을 원한다고 말씀드리면 알아서 잘 처리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계좌번호는 예전과 동일하지만 인터넷뱅킹 아이디를 새로 만들고 모바일뱅킹 앱을 새로 깔아야 하는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쪽지 부탁드려요. 

    3 채택답변
Q

NO.51777

부동산한국촌에서 렌트 계약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Amelia21(dsa04048) 2024-02-10
추천수 : 0 조회수 : 1,126

한국촌에서 렌트 계약 하신 분들 있으실까요??계약서 안쓰고도 보증금 아무탈없이 잘 받았는지 궁금해요ㅠㅠ만약 쓰셨다면 어떤로으로 쓰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 A

    렌트를 놓는 사람이 계약서를 제시해야 합니다.HDB인 경우 6개월 MOP가 반영되어야 하구요.세입자와 임대인의 이름, 신분증 번호, 임대기간, 보증금 금액그리고 특약사항 (공과금 처리, 에어컨 관리 등)그리고 보증금을 내어주는 조건 등계약서라는 것은 구두로 우리가 협의한 사항을 종이에 옮겨 적는 것입니다.지금 걱정되시는 것들을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물어보세요.그리고 어떤 부분이 석연치 않다면 선입금을 하지도 말고 내게 맞는 매물이 나올 때까지 좀 더 여유를 가지시구요.만일 그 렌트가 룸렌트를 재임대 하거나 (한국 다녀오는 동안 방세의 충당), 에어비엔비식의 영업이 안되는 주거형태를 임의로 호텔숙박업처럼 렌트하거나 그런 경우는 본인의 보증금이나 렌트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도 이미 엄격히 말하면 싱가포르의 렌트에 관한 법률규정에 어긋나는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겨도 스몰코트와 같은 관청에 도움을 청하기는 어렵습니다.표준계약서 및 임대시 고려할 점이 잘 정리된 게시물입니다.상세한 내용은 공부하시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www.hankookchon.com/faq/41감사합니다.닥터헬렌킴SG 드림 

  • A

    불법이고 집주인은 탈세입니다. 보증금을 논할 단계도 아니예요. 서로 믿음과 신뢰도 다져진 사이도 안하는게 맞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사람 조심 이거만 조심해도 별탈 없으실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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