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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1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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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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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안녕하세요ㅇ
치솟는렌트비에 몸서리쳐져서 내년7월 계약기간이 끝나는시점에 집을 사려고합니다

바로 집을 사서 들어가면 돼는게 아닌것같은데7월쯤 ( 집을사서)이사를 가면 올해12월쯤이나
내년1,2월에 슬슬 집을 보러다녀서 계약해야하는건지요?


또 부동산싸이트에 나와잇는가격에서 깍아달라하면 얼마라도 깍아서 살수잇는지..

COV또한.. 오천.. 이만.. 삼만부를때 .. 깍아주세요 하면 좀 깍을수잇는지요.

지은지40년된 아파트는 벌레를 떠나서 살다가 무너지진않을지.. ㅎㅎ;;
 

이글쓰기전엔 궁금한개 백개는 磯쨉다행히 (?) 기억나는게 몇개뿐이네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14

기타집계약 만료 한달전에 귀국하게 됐는데요 디파짓 못받나요…

  • 답글 : 1
  • 댓글 : 2
답변진행중
애플스타(judy66) 2012-11-08
추천수 : 23 조회수 : 1,728

저의 집 계약이 내년 1월 중순인데요, 갑자기 귀국을 할수 밖에 없게 되어 집 주인에게 12월 중순에 귀국한다고 디파짓 얘기 했더니, 집 주인이 집을 비우기 두달전에 얘기를 하질 않아서 우리가 떠난 후에 집을 체크한 다음에 돌려 준다는 대답을 에이전트를 통해 들었습니다…

  • A

    >저의 집 계약이 내년 1월 중순인데요, 갑자기 귀국을 할수 밖에 없게 되어 집 주인에게 12월 중순에 귀국한다고 디파짓 얘기 했더니, 집 주인이 집을 비우기 두달전에 얘기를 하질 않아서 우리가 떠난 후에 집을 체크한 다음에 돌려 준다는 대답을 에이전트를 통해 들었습니다. >귀국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 2개월전에 연장계약을 하던, 이사를 하던, 알려줘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렇게 급하게 귀국하게 된 경우는 무조건 제가 손해를 봐야 하나요?  디파짓이 적은 돈도 아니고 >우리가 귀국한 후에 집 체크를 하고나서 돌려 준다고 하니... 제가 생각하기로는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 아닌지....   그리고 중요한 건 올해 7월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스란히 앉아서 당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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