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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6

생활헬퍼가 장보기후 귓병이 났다고 병원에 가야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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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사랑(cholina) 2018-03-13
추천수 : 0 조회수 : 3,346

안녕하세요. 저희집 헬퍼가 콜드스토리지에서 장을 보고 온후 너무 무거운것을 들어서 그 후로 귀한쪽이 안들린다고 병원에 가야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찌해야할런지요.. 정말 많이 헤비한 물건을 들고와서 어디가 다치거나 아픈거면 이해하겠는데.. 장볼때는 장보기용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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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마음 고생 하시네요!~~ 우선...헬퍼가 귀가 아프다는건...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그런건 아닌것 같구요~ 샤워나 머리 감다가 귀에 물이 들어가서 그럴수 있을것 같아요..아님..귓밥이 많아서 아픈경우도 있다구 들었구요~ 아님 감기여서 중이염이 생겼을수도 있겠죠!~~ 동네 클리닉 데려가세요!~~ 보통 로컬사람 모두가 이용해요~~전문 클리닉은 그 다음 문제이구요~~ 별 문제 없을것 같으니...잘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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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나 원 ㅠㅠ 이러니 벌써 한국인을 개호구로 여기고 있습니다 . 인간적이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사람도 부려본 사람이 부릴 줄 압니다. 인간적ㆍ호혜적인 것을 아는 사람한테 베풀었을  때 그 진가가 나오는 것 입니다. 그 메이드는 이미 스포일 되었으니 빨리 에이전트에 얘기해서 데려가라 하세요. 저희 옆집 같은데에 가서 제대로 트레이닝을 받아야, 아 예전의 고용주가 정말 인간적이었구나 알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옆집 싱가포르의 일반적인 가정입니다. 연로하신 할머니(노환으로 인한 반치매상태로 보여짐, 휠체어 타고다님), 직장생활하는 부부,아이한명, 개 한마리.. 게다가 출산한 딸이 간난애 데리고 집에 와 있는거 같음. 이 모든 것을 메이드 혼자 다 케어함. 아무리 옆집이라도 거의 얼굴 볼 일 없는데 어떻게 알게되었냐 하면, 짐에서 운동하고,수영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종종 그 집 메이드가 머리가 젖은 채로 같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림,나름 일 끝나고 수영하나 했더니, 고용주가 잠은 주방 칸막이에서, 샤워는 클럽 하우스에서 하라고 했단다. 이게 얘네 현실임. 그래서 원래 짠밥있는 메이드들이 서양가정 선호했는데,요즘 추세가 한국인 개호구 가정을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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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 GP 데려가시구요 함께 가셔서 "무거운 것을 들어서 귀가 아프고 안들린다고 하는데,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세상의 그 어느 GP도 YES라고는 답 못할 겁니다. 정말이라면 이비인후과 학회에 케이스 리포트 감이네요.. GP가 아니라고 하면...원래 헬퍼가 기저질환이 있어서 그런것은 아닌지 에이전시에 따지세요. 감기가 걸려서 중이염이 걸려서 혹은 뭐 수영하다가 머리감다가 물이 들어가서 등등..귀가 아플수 있지요. 하지만 무거운 것을 들어서 너무 아파서 귀가 안들린다???이렇게 말하면서 스페셜리스트 보려고 하는 건 아닌것 같네요. 이런 태도라면 추후에도 문제 될 수 있으니, 이번에 확실히 GP 한테 가서 두번 세번 확인하세요. 아마 다른 이유로 잠시 아픈 거겠죠. 만약 만성이거나 이미 아팠던 건데  이렇게 말하는 헬퍼라면...저라면 추후에도 문제될 수 있으니 에이전시에 컴플레인 하고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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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4

사업/직장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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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악어야(gpfla0669) 2016-07-12
추천수 : 0 조회수 : 5,344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한지 4개월 넘었고 지금 5개월째 되가는 중인데 프로베이션 기간인지도 몰랐는데 넌 아직 프로베이션기간이고 그래서 오늘 널 해고한다 이러면서 구두로 해고를 당했거든요. 하루만에... termination paper도 못받았구요 처음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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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안좋은건 사실이지만 수일내로 비자가 취소되면 스페셜 비자 종료 기간에 맞춰서 출국하셔야할것같습니다. 개인의 급여에 관한내용은 대부분 회사에서 자체 규정으로 기밀 정보로 관리하는데 그걸 노출하셨으니 회사에서 해고사유로 충분한것같습니다. 이건 프로베이션이 끝나도 해고사유가 될수있구요. 한국처럼 공채에 따른 호봉제도가 아닌 개인의 능력에따라 같은 직급에서도 급여차이가 나기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개인간에 급여에관한 내용은 매우 민감한 내용일겁니다. 다만 노티스가 한달이고 계약서에 한달의 노티스가 있다면 한달치 급여를 받을실 수있을것 같지만... 이 경우에 계약을 파기한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라 그렇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다시 입싱하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 현재 가지고있는 비자 카드는 반드시 반납하시고 출국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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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제가 다 가슴이 철렁 하네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문화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업계 급여가 공공연히 알려져있고 Payscale/Glassdoor에도 급여 수준을 알 수 있는데 해고 사유로 너무 터프한것 같네요.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MOM 미팅때 너무 감정을 내세우시기 보다는 침착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외에 특별히 생각나는 이유가 없으시면 매니져와 상담을 요청-(님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보다는 왜 그러한 결정이 났는지 들어보는 입장으로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 같네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지 단순히 해외경험과 취업을 위해서 그랬는지 생각해보시고 미래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회의에서 그 사람들이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서 다시 복직되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냥 해고 당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너무 상심 말으셨으면 좋겠네요.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사는 법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넘어졌지만  말과 행동에 다시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다른 커리어에 도전했을때는 더 잘하셔서 이번의 기회를 만회하시길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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