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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세 미만 어린이 안전벨트 착용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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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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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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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교통경찰은 최근 일어났던 교통사고에서 어린이 안전벨트가 착용되지 않았던 점을 강조하며 8세 미만 어린이의 안전벨트 착용 및 성인의 경우도 운전중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싱가포르 교통경찰은 성인뿐만 아니라 8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앞, 뒤 좌석에 관계없이 어린이 전용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벌금 $120 과 벌점 (De-merit) 3 점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법정에 서야하는 경우 벌금 $1,000 또는 3개월 징역, 재차 법정에 서야 하는 경우 벌금 $2,000 또는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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