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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완동물 (개, 조류) 소유 관련 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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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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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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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 (Agri-Food & Veterinary Authority of Singapore) 는 2010년 11월 15일(월) 부터 애완동물 (개, 조류) 소유와 관련된 규정을 엄격하게 변경,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발생한 위험 분류군 애완동물에 대한 사고 관련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추가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오니 애완 동물을 소유하시고 계시고나 소유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 개의 경우 위험도에 따라 Part 1, 2 나누어 관리하게 되며 그 외 카테고리의 개를 소유할 경우에도 위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AVA 문서 원문 보기 : http://www.ava.gov.sg/NR/rdonlyres/F773B4DC-1DC6-467C-8C75-AD770D7E19FA/18192/CHANGESTOTHEANIMALSANDBIRDSDOGLICENSINGANDCONTROLR.pdfAVA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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