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생활기

  • ~

  • 1,668
  • Deposit 반환 관련 Small Claim

페이지 정보

  • 바람부는언덕 (sega0824)
    1. 4,290
    2. 4
    3. 10
    4. 2012-01-31

본문

안녕하세요.
싱가폴이라는 외국에서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은 언어나 문화의 차이로 인해,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들때가 많은데요, 특히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 그래서
법에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는 더더욱 자신의 처지가 혼자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겪은 콘도 보증금 관련하여 간단히 기록을 남겨서, 추후 혹시라도 비슷한
일을 당하시는 분께 조그만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남깁니다.

* Deposit 반환 소액 소송 (Small claim)

저의 경우, 2년간 콘도에 거주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나오게 되었으며,
원 집주인이 1년후 3자에게 콘도를 매각하였습니다.
즉 계약 만료 시점에서는 집주인이 바뀌었고, 그 집주인이 콘도 상태가 계약서에
있는 Tenantable good condition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수리가 필요하며
수리비, 수리중 임대를 못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 자신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회 비용 등 도합 12,000불 정도를 저에게 청구하였습니다.
(Deposit은 돌려줄 수 없고 추가로 돈을 더 내어 놓으라는 주장이었지요.)

청구된 부분이 가관인 것이 심지어 싱크대도 통채로 교체해야 된다며 싱크대 교체
비용도 집어 넣더군요.
Handover 하는 날 집 검사하러 와서 주방 구석 키도 닿지 않는 위쪽 창문 틈에
손을 집어 넣어서 먼지가 나오니 전문 청소 용역을 써야겠다며 500불을 넣지
않나..말로 하려면 끝이 없었습니다. 전 그때 어의가 없어서 말도 안나오더라구요.


1. 증거
  소송을 통해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갓 들어와서 사진이나 이런 거 찍을 생각도 못했었고 - 한국에서 이사
  많이 다녀 봤지만 사진 찍어본 적도 찍을 필요도 못느꼈으니- 콘도 상태가
  그닥 좋지는 않았지만 15년 이상되고 리모델링이 안한 콘도임을 감안시 적당하다
  싶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만일 입주시 사진을 꼼꼼히 찍어 놓았다면 훨씬 수월하게 소송을 할 수 있었는데,
  찍어논 사진이 없어, 생활 사진을 다 뒤져서 겨우 몇건 건졌었습니다.
  입주하시면 무조건,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다 찍어 놓으시고 CD로 구워 집주인,
  AGETN 및 자신이 각각 1부씩 가지시기 바랍니다. 꼭입니다.

2. 변호사
  법적으로는 이런 경우, 특히 제가 입주하고 나서 내부를 변경했거나 부쉈거나,
  애들이 벽에 그림을 그려 놨다거나 하는 것을 제외하고 세월에 의한 낡음에 대해
  세입자는 면책됩니다.
  하지만, 변호사에게 의뢰해 봤더니 소송으로 갈 경우 길게는 1년도 걸릴 수 있고,
  소송에서 이겨도 100% 승소하기는 다소 무리이기 때문에 결국 승소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돈은 얼마 안될 거라고, 맘 고생 시간 낭비이니 일찌 감치 SAMLL COURT로
  가라고 조언 하더군요.
  변호사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 조언 듣는데만 500불입니다. (집주인에게 써주는
  Letter 포함)
  제 경우는 집주인이 변호사 letter를 받고도 꼼짝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법정에서
  변호사를 동원해 자신을 협박했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3. 소액 재판
  소액 재판 제도는 SGD10,000 이하의 분쟁에 대해 비교적 간단하고
  짧은 시간에 판결을 하는 제도로, 2번의 조정 (Consultation. 각 약 20분 소요)과
  1번의 심의 및 판결 (Hearing. 약 1시간 소요)로 구성되어, 짧은 기간 (약 1달 소요)
  에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 입니다.
  SGD10,000 ~ 20,000의 경우, 쌍방이 합의하면 소액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DEPOSIT 반환 CLAIM을 먼저 제기하였고 집주인은 거기에 더하여 DEPOSIT
  못돌려 주고, 집 고치는데 쓴 추가 6,000불, 도합 12,000불의 COUNTER CLAIM을
  칠 요량으로 저에게 SGD10,000이상 클레임에 동의해 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하더군요.
  저는 그냥 내가 받을 돈은 10,000이하니 그럴 의사 전혀 없다고 했더니, 알았다며,
  그럼 할 수 없이 DEPOSIT + 4,000불에 해당하는 COUNTER CLAIM을 치겠다고 하더군요.

  차이나 타운 근처에 있는 SMALL CLAIM COURT (정식 명칭 SMALL CLAIM TRIBUNALS)은
  Subordinate Courts 산하에 있으며, 판결의 명칭은 Hearing이지만, 그 판결이
  가지는 효력은 정식 소송의 판결과 동일 합니다.

  소송 비용은 5,000불 이하가 10불, 10,000불 이하가 20불이며, 소송에 패소한 자가
  승소한 자에게 해당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액 소송은 원고의 소송 등록으로 시작되며, Court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나 체크 포인트는 홈페이지로 조회하기 용이하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http://app2.subcourts.gov.sg/sct/index.aspx)

  서류 접수시 소액 소송에 부합한지, 원고가 원하는 금액 혹은 내용이 명확한지를
  파악하며, 접수후 1차 조정(Consultation) 날짜를 정해 주는데 통상 1주~2주 후가
  됩니다.
  개인의 사정에 의해 정해진 날짜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정당한 이유 혹은 서류를
  제출할 경우, 연기도 가능합니다.

  Consultation은 양자간의 조정을 하는 자리이나, 중재인이 서로간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기 보다는, 양보할 의사가 있는지만 물어보고 없다면 다시
  2차 조정 날짜를 잡는 것으로 마무리 합니다.
  처음엔 긴장하고 갔었는데, 너무 간단히 끝내버리니 좀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2차 Consultation도 마찬가지로 양보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최종 Hearing
  날짜를 정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Consultaion을 통해 양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증거, 문서 등을 제출하여
  file 하고, 서로간에 교환합니다.

  Hearing은 Consultaion 이후 약 2주후 날짜로 잡힙니다.
  최종 심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 및 판결을 하는 Referee(판사) 앞에서 양자가 서로의 주장을 번갈아가며 하고,
  Referee가 여러가지 정황에 대한 질문을 양자에게 합니다.
  통역을 대동할 수도 있으나, 싱가폴 Court에 정식 등록되신 분만 가능합니다.
  통역을 원하시는 분은 등록 데스크에 사정을 말씀하시고 통역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받으셔서, 그 분들의 스케쥴이 되시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최종심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외국인, 내국인 상관없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려는 Referee의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제가 입주했던 2년전의 사진이 누구에게도 없었으므로, 제가 나갈때
  상태가 입주보다 더 나빠졌느냐를 알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이사 나간날 이후 사진들과, 수리후 사진들을 증거로 제시하였고,
  저는 이전 집주인(원주인)에게 사정을 하여, 제가 처음 입주했을 때 페인트 칠,
  바닥 폴리슁을 하지 않을 상태로 넘겨 줬다는 서신 내용 및 입주후 얼마되지  
  않았을 때, 아이들 집에서 노는 사진들(그 배경)을 찾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판사님은 집주인에게 집이 낡거나, 세월에 의한 변색이 제가 그랬다는 증거가
  있는지를 집중해서 물었는데, 당연히 집주인은 증거가 없을 뿐더러, 막판에는
  자신이 집을 살때 내부는 보지 않았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면서, 판사에게서
  신뢰를 잃어버리더군요.

  저는 제가 더럽히거나, 고장낸 부분(문고리)등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고, 제가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도색 및 수리비를 낼 의향이 있지만,
  자연 마모, 변색 (Wear and tear)에 대해서는 면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때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사진이었으며, 집주인이 집을 사기 이전 사진들과
  이사 나갈때 사진을 비교하여 보여 주었는데, 판사님이 집주인에게 처음 사진과
  나중 사진이 몇 % 정도 더러워졌는지 물어보았고, 집주인은 40% 정도가 더
  더러워졌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러나 판사왈, 별로 다를바가 없는 두 사진인데
  많이 다른 시각으로 보는듯하다고 말하며 그때부터 제쪽 주장에 많이 손을
  들어 주더군요.
  
  최종적으로 양자간 얼마정도 양보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저는 약간액을
  양보하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은 전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정말 막판까지 참 대단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Deposit 안주겠다는 집주인들 이야기 주위에서 들어보면
  소송하겠다고 하면 돌려주거나, 변호사 letter 보내면 대부분 다 돌려 준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판결날까지 하나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니,
  싫다기 보다는 질리더군요. 콘도를 살 정도면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 양반이
  저렇게까지 남의 돈을 먹고 싶어할까 라는 생각도 들구요.

  결론은 제가 승소했습니다.
  제가 양보하겠다고 한 금액보더 더 적은 금액(부분 패인팅, 문고리 수리)만
  제가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돌려주고, 제가 낸 소송 접수비(sgd20)도
  저에게 돌려주라고 판결이 되었습니다.
  집주인, 분을 참지 못하고 판결이 끝나기 무섭게 확 나가버리더라구요.

  그 뒤로도 판결에 졌음에도 나중에 좀 깍아달라고 징징거리질 않나, 할부로
  주겠다고 하지 않나..그도 안된다고 하니 나중엔 못주겠다고 협박하고..
  참 볼 거 안볼거 다 봤습니다.

  판결이 확정이 되면, 판결문이 약 3일~4일 안에 날아옵니다.
  판결일로 부터 1달내에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Debt Recovery Plan을 통해
  압류 및 경매 (WSS) 절차에 들어 갑니다.
  압류 및 경매 역시, 승소한 자가 신청을 하면 1~2주 안에 압류 조치가 들어가고,
  압류, 경매 등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도 모두 패소한 자가 내게 됩니다.

  나중에 돈을 안주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WSS 파일 하겠다고 압류할때
  느네 집에서 보자고 했죠.
  결국 판결 1달에서 딱 하루 전날 입금하더군요.
  사실 그 와중에도 여러가지 진상들이 많았는데 간단히 적은 겁니다.

  
근 두달에 걸쳐 Deposit 받아 내느라 맘 고생도 있었지만, 돌이켜 보면 많이
배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해외에 나와서 법원 가본 것도 두고 두고 술자리 안주거리가 될 거구요. ㅎㅎ

Deposit 소액 소송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 보면..

1. 입주시 무조건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2. 싱가폴이 그래도 선진국인 이유는 외국인이건 내국인이건 법은 아주 객관적인
   잣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판사님이 판결전에 한 말이 떠오르는데, 집이든 뭐든 빌려주고 나면,
   어느정도 세월에 의해 낡기 마련인데, 항상 새것 같기를 바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가장 객관적인
   말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위에서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훈훈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대부분 경험이 없으셔서
   직접 도와주지 못하시는 것을 더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저에게는 그런 부분도
   고맙더라구요.

4. Deposit 관련해서는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꼭 받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사람 봉이라는 인식이 사라질 겁니다.

혹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주저리
적어 봤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소송할 때 도움 주신 분들 특히 나비님, 박순덕님께 늦게 나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꾸벅.

이 기사가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기사작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목록

youni님의 댓글

youni (youni)

바람부는언덕님 이야기 읽으니, 언제 인연이 닿으면 술한잔하고 싶어지네요. 아자아자 빠샤

wldnjs님의 댓글

wldnjs (wldnjs)

저도 거의 같은 케이스인데요...전 집주인이 참석하지 않고 제가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절대 데포짓을 주려 하지 않구요...그 사이 집을 팔고 이사를 했습니다...압류를 하려하니 이사한 집주소를 알아야 한다는데...그 주소를 알아낼 방법이 없네요...ㅠ.ㅜ 경찰서에 가도 알려주지 않고...스몰코트에서는 압류만 진행하지 그 외의 것을 해 줄수는 없다하고...6년인가 안에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던데...벌써 3년이 다 되어 갑니다...ㅠ.ㅜ

바람부는언덕님의 댓글

바람부는언덕 (sega0824)

Youni 님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
wldnjs님, 스몰크레임 승소를 하시고도 집주인 거주지를 몰라 받아낼 수 없다니 정말 안따깝습니다. 얼핏 듣기에 싱가폴에도 흥신소 같은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을 통해 주소를 알아보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제가 경험해보지 않아 확실히 이거다라고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어떤식으로든 주소를 알아내셔서 꼭 압류 및 데포짓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goodall님의 댓글

goodall (mygogh)

이 글 읽으면서도 질리네요.혹시 우리집 주인도 그러면 어떡하지?하는 두려움과 카메라에 손이 가네요.지금이라도 찍어놔야겠다는 조바심...마음고생과 시간낭비...물론 배운 점도 많았겠지만....또한 이렇게 경험을 공유하시기까지 하고....감사합니다.앞으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맛깔님의 댓글

맛깔 (karchizorim)

바람부는 언덕님의 언덕이 이젠 잠잠해졌겠군요
앞으론 따뜻하면서도 시원하고 상큼한 햇살 속의 실바람이 항상 함께 하길 바래요
부당한 처사에 굴복하지 않고 벌떡 일어서서
지지 않고 승소한 결단과 인내와 용기에 큰 박수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이순신여장군님의 댓글

이순신여장군 (pmy0031)

얼마나 맘고생이 심했을지 짐작하고도 남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승소하셨다니 넘넘 추카드리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국인의 의지를 보여주신 바람부는 언덕님
그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론 좋은 일만 생길거여요
아자아자 화이팅!!!!!!

바람부는언덕님의 댓글

바람부는언덕 (sega0824)

Goodall님, 맛깔님, 이순신여장군님 리플 감사합니다. 제가 승소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에 혹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으신 분이 이글을 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늘아이님의 댓글

하늘아이 (ham5872)

많은 도움이 될거 같아요.
정보 공유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해요.
저는 아직 좋은 주인만나서 다행인데 급하게
한국가시는 분들 제대로 못 받고 가시는거 안타까웠고
또 귀찮고 영어도 안되고해서 먹고 떨어져라 하시는 분도
뵈었는데 이글이 도움이 될거 같네요...감사 감사.
이글 쓰시느라 힘 많이 드셨겠어요.그래도 요목조목 글을 넘 잘
쓰시네여..

펑크걸님의 댓글

펑크걸 (punkgile)

Small claim에 관한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진행 하려는 사안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앤(안젤리끄)님의 댓글

앤(안젤리끄) (eyes)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최근에 싱가폴로 왔는데 조심해야겠네요.
근데 정말 머리 아파요..
한국에서 전세금 돌려받는데 1년 걸렸거든요.
법정 소송에 압류까지 걸었었어요.
그 심정 이해갑니다..
이제 해결되었으니. 그동안의 마음고생 접으시고 앞으로 좋은날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05 TODAY
S M T W Y F S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