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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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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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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이동 수단(PMD), 싱가포르 이용 안내

근래 싱가포르에서 자주 보였던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전기 자전거는 개인 이동 수단(PMD: Personal Mobility Device)으로 통칭됩니다.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고 신체를 직접 활용하는 소형 이동 기구로, 휴대성, 친환경, 중·단거리 이동에 편리한 이동성에 기반해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싱가포르에서 PMD, 특히 전동 킥보드로 인한 접촉 사고가 급증하고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자 싱가포르 정부는 PMD의 인도 주행을 금지했습니다. 이 규제는 2019년 11월 5일에 시행되었고 가장 먼저 전동 스쿠터와 같이 핸들이 있는 PMD 이용자가 자전거 도로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1분기부터는 호버보드, 유니 사이클 등 다른 PMD로 규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1] 전동 스쿠터 등록 안내

전동 스쿠터 이용자는 본인 소유의 전동 스쿠터를 싱가포르 국토교통청에 등록해야합니다. 등록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 등록 신청자의 최소 연령: 만 16세
  2. 2) 등록 가능한 전동 스쿠터: 최대 무게 20kg, 길이 70cm, 최대 속력 25km/h
  3. 3) UL2272 안전 인증을 받은 전동 스쿠터 모델만 등록 가능
  4.  

호버보드, 전동 휠체어 등 다른 PMD는 LTA 등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전동 스쿠터 사양을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이용자는 최대 5천 달러의 벌금 또는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PMD 이용 규정

싱가포르 정부는 자전거와 전동 스쿠터를 비롯해 다양한 개인 이동 수단 이용에 관한 법안(Active Mobility Act)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과 위반 시 처벌 내용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A] 이동 수단별 사용할 수 있는 도로 (사진출처: LTA)

 

  • 자전거 도로(PNC 포함): 자전거, 전동 자전거, 전동 스쿠터, 전동 휠체어 이용 가능
  • 인도: 자전거, 전동 휠체어 이용 가능
  • 차도: 자전거, 전동 자전거 이용 가능
 

 

 

[A] 이동 수단별 사용할 수 있는 도로 (사진출처: LTA)

 

 

  • 1) 인도에서 전동 자전거 이용 시: 최대 6개월의 징역과 2천 달러의 과태료 부과
  • 2) 차도 및 인도에서 전동 스쿠터 이용 시: 최대 6개월의 징역과 5천 달러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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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개인용 이동 수단 이용 규정 (사진출처: LTA)

 

  • 1) 인도에서의 제한 속력: 15km/h
  • 2) 자전거 도로에서의 제한 속력: 25km/h
  • 3) 해가 진 후 이용할 때: 전방에 흰색 조명, 후방에 빨간색 조명 부착 필요

 

 

 

cc

 

 

[C] 인도 및 자전거 도로에서 사용 가능한 개인용 이동 수단 기준 (사진출처: LTA)

  • 1) 무게: 20kg
  • 2) 길이: 70cm
  • 3) 최대 속력: 25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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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차도에서 자전거 이용 시 규정 (사진출처: LTA)

●  해가 진 후 이용할 때: 전방에 흰색 조명, 후방에 빨간색 조명 부착 필요

● 자전거가 두 대 이상, 같이 이동할 때 한 줄 이동 필요

 

[3] 안전한 PMD 이용 안내 

전동 스쿠터를 비롯해 개인용 이동 수단(PMD)에서 충전 중 베터리 문제로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배터리는 적은 공간에 많은 전력을 저장할 수 있어 두루 쓰이지만, 인화성 액체를 사용해 화재나 폭발 위험이 큽니다.

 

  • PMD 충전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LTA의 UL2272 마크가 부착된 PMD를 구매해야 합니다.
  • 2) 가연성 물건이나 출구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 3) 배터리를 지나치게 오래 충전하지 말고, 사람이 주위에 없을 때 충전은 피해야 합니다.
  • 4) 정기적으로 배터리 점검을 해야 합니다.
  • 5) PMD 수리는 검증된 서비스 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 6) PMD는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세워 시원한 곳에서 충전해야 합니다.
  • 7) PMD는 LTA의 규정을 준수하는 신뢰도 있는 업체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 8) 사용 직후 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PMD 충전은 금지됩니다. 배터리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9) 젖은 상태의 PMD 충전은 금지됩니다. 합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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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L2272 미인증 PMD 모델 폐기 안내

싱가포르 정부는 UL2272 안전 인증을 못 받은 PMD의 폐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UL2272 인증을 못 받은 PMD 이용자는 2020년 3월 31일까지 지정된 폐기장소에서 무료로 본인의 PMD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PMD 폐기 장소는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https://www.onemotoring.com.sg/content/onemotoring/home/buying/vehicle-types-and-registrations/E-Scooters.html

 

 

 

 

https://www.onemotoring.com.sg/content/onemotoring/home/buying/vehicle-types-and-registrations/E-Scooters.htmlhttps://www.onemotoring.com.sg/content/onemotoring/home/buying/vehicle-types-and-registrations/E-Scooters.html

 

https://www.onemotoring.com.sg/content/onemotoring/home/buying/vehicle-types-and-registrations/E-Scooters.html

 

https://www.onemotoring.com.sg/content/onemotoring/home/buying/vehicle-types-and-registrations/E-Scooters.htmlhttps://www.onemotoring.com.sg/content/onemotoring/home/buying/vehicle-types-and-registrations/E-Scooters.htPMD 시장은 2001년 세그웨이를 시작으로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도 늘고 있어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는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보다는 빠르게 규제를 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부와 업계가 대책을 마련하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는 등 차세대 이동수단의 상용화에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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