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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개인소득세 신고 방법 및 소득공제 활용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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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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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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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생활하시다 싱가포르로 이주하신 교민분들은 싱가포르의 개인소득세 납부 절차가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직장에서 매월 원천징수를 하였다가 다음해 초에 연말정산을 하는 구조이므로,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행해주고 나면 개인이 직접 개인소득세 신고를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싱가포르는 원천징수가 없고 개인에게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직접 IRAS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개인소득세 신고절차 및 소득공제 항목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 관련 내용을 핵심만 요약하여 아래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소득세 신고 의무자

1) 2019년 연간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합산) S$ 22,000 초과하였거나

2) 2019년 연간 사업소득이 S$ 6,000 초과하였거나

3) IRAS로부터 Income Tax Filing 대상이라고 SMS 혹은 Letter를 받은 분

※ IRAS로부터 NFS(No-Filing Service)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라도 본인 소득공제 내역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신고 가능

2. 개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신고 기한 : 4/18일)

- IRAS myTax Portal에 본인 Singpass로 로그인하여 연간 소득과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

- 7인 이상 규모의 직장은 직장에서 종업원의 근로소득을 IRAS에 대신 입력해 주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직장의 경우 본인이 근로소득을 직접 입력해야 함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본인이 추가 입력해야 함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 (부양가족 공제, 메이드 공제 등)

- 소득 및 소득공제 내역을 컨펌하면 세액은 자동 계산되며, 해당 세액을 확정하면 세금 고지서(Notice of Assessment)가 발급됨

- 인터넷뱅킹 혹은 AXS 머신 등 활용하여 소득세 납부 가능하며, GIRO 신청하면 12개월 무이자 분할 납부도 가능함

- 소득세 신고 내용 중 오류가 있었다면 고지서 발급일 기준 1개월내 IRAS에 정정 요청 가능

 

3. 주요 소득공제 항목 : 외국인(PR 혹은 Working Visa) 급여소득자 기준

 

 

 

항 목

대상 및 조건

소득공제 금액

Earned Income Relief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자

- 55세 미만 S$ 1,000

- 55~59세 S$ 6,000

- 60세 이상 S$ 8,000

Spouse Relief

(배우자 공제)

배우자의 연소득이 S$ 4,000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싱가포르 거주 여부와 무관)

S$ 2,000

Qualifying Child Relief

(자녀 공제)

16세 이하이거나 혹은 학생인(대학생 포함)

자녀가 있고, 해당 자녀의 연소득이

S$ 4,000 이하인 경우

(자녀의 싱가포르 거주 여부와 무관)

인당 S$ 4,000

Parent Relief

(부모 공제)

55세 이상, 연소득 S$ 4,000 이하인 부모

혹은 조부모를 싱가포르에서 부양하는 경우

- 함께 거주 시, 인당 S$ 9,000

- 별도 거주 시, 인당 S$ 5,500

(총 2인 한도)

CPF Relief for Employees

(급여소득자 CPF 공제)

근로소득자의 CPF 본인부담금액

법정 CPF 불입액 전액

CPF Cash Top-up Relief

(CPF Top-up 공제)

본인 및 가족의 Special Accounts 혹은 Retirement Accounts에 Top-up한 경우

- 본인 Top-up : S$ 7,000

- 가족 Top-up : S$ 7,000

Foreign Maid Levy(FML) Relief

(메이드 공제)

소득이 있는 기혼여성만 신청가능

(남편이 지급한 FML도 공제 신청 가능)

지급한 FML의 2배

(Made 1명만 신청 가능)

Supplementary Retirement Scheme(SRS) Relief

(SRS 공제)

SRS Account 계좌에 불입한 금액

(SRS 계좌 조기 해지 시 불이익 있으므로,

가입 전 반드시 은행원과 상담 필요)

- PR : S$ 15,300

- Foreigner : S$ 35,700

 

 


 

 

(*) 인별 연간 소득공제 총액 한도는 S$ 80,000 이므로 SRS 계좌 불입 시 한도 초과 여부 확인해야 함

(*) Handicapped Person에 대한 소득공제는 일반적으로 상기 표의 금액보다 크게 적용됨

(*) “소득공제 금액 x 개인별 적용되는 한계세율” 만큼 절세효과가 있음  

 

싱가포르 개인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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