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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세 마약사범, 0.01g 차이로 사형 면해…징역 3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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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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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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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 58세 남성이 마약 밀매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징역 3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순도 높은 헤로인(디아모르핀) 14.99g을 밀매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에서 사형이 선고되는 기준인 15g보다 0.01g 적은 양으로, 사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중앙마약수사국(CNB)에 따르면, 15g의 순수 헤로인은 약 1,250개의 마약 스트로우에 해당하며, 이는 약 180명의 마약 중독자들이 일주일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원래 15g 이상의 디아모르핀을 밀매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분석 결과 14.99g으로 확인되어 혐의가 재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최대 30년형 또는 종신형이 가능한 혐의로 재기소되었고, 결국 징역 3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중 10주는 자금세탁 혐의로 인한 형량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순도 15g 이상의 헤로인, 250g 이상의 메스암페타민, 500g 이상의 대마초를 밀매한 경우 사형이 법정 최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약 거래 수익을 세탁한 경우 최대 10년형 및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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